[액션] 반려견 놀이터 설치를 막고 있는 국토교통부를 꾸짖어 주세요!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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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1-1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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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놀이터는 반려견이 목줄을 풀고 뛰어놀 수 있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보라매공원, 월드컵공원, 어린이대공원, 초안산근린공원 등 4개의 반려견 놀이터가 있으며, 서울시는 증가하는 반려가구의 수요를 감안하여 올해 안으로 금천, 구로, 중랑, 강서, 강남 등 5개 지역에 반려견 놀이터를 추가 설치를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한 5억원의 예산까지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로 인해 이 같은 계획은 좌초 위기에 처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반려견 놀이터를 하천 오염원으로 확대해석하고 있으며 하천 주변에 가축 사육을 금하고 있는 현행 하천법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카라는 시민들과 함께 국토교통부의 해석은 잘못되었으며 오히려 국토교통부 같은 해석을 내놓게 하는 현행 하천법의 모호함을 가다듬는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민원을 넣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반려견 놀이터를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목하는 행위와 동일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다른 데를 알아보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서울시에 따르면 반려견 놀이터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자치구들이 설치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법에 따라 10이상의 근린공원 및 주제 공원에만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기에 하천변이 아닌 이상 마땅한 부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반기 이내에 국토부가 반려견 놀이터에 대한 입장을 전환하지 않는 한 이미 예산 까지 받아둔 반려견 놀이터들까지 설치하지 못하고 예산을 반납해야 합니다. 특히 금천, 구로, 강서, 중랑 등은 예산이 지원되었다가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반려견 놀이터는 반려견의 스트레스를 줄여줌으로써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해소에도 순기능을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반려견 놀이터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반려견 놀이터 설치를 막지 않도록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아래 안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온라인 혹은 전화 민원을 넣어 주세요!

 

 

국민신문고 바로 가기

 

 

민원 샘플

 

제목: 국토부는 반려견놀이터에 대한 오해를 거두고 하천법 개정으로 행복한 반려생활을 도와주세요

 

내용:

 

국토교통부는 하천법 제33조 제4항 허가 제한 조항에 근거하여 반려견을 가축으로 인식하고, 반려견 놀이터를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반려견 놀이터의 분변이 하천을 오염시킨다는 것은 한 번도 반려견 놀이터를 방문해보지 못한 사람들의 기우에 불과합니다. 반려견 놀이터는 외부와 차단되어 있으며 반려견 놀이터를 이용하는 시간은 길어야 1시간 정도로 반려견 보호자가 꼭 함께 머물러야 하고 분변은 보호자들이 반드시 수거해 가야 합니다. 현행 축산법상 개가 가축이라는 점을 빌미로 반려견 놀이터를 무리하게 하천법 규정에 위반 되는 오염원으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입니다. 따라서 국토부는 반려견 놀이터 설치를 막기보다 하천법의 개정을 통하여 행복한 반려생활을 위한 반려견 놀이터를 확장시킬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신문고 민원 넣기 액션 외에도 전화 항의, SNS 액션이 있습니다. 전화 시에는 정중하게 민원 요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화 항의 하기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

 

곽병철 사무관: 044-201-3614

 

서석철 주무관; 044-201-3621

 

 

SNS 액션


국토교통부 페이스북 페이지 바로가기

 

반려견 놀이터는 오염원이 아니다

 

위 글을 복사하여 국토교통부 페이스북 페이지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모여 반려견 놀이터를 추가 확장 될 수 있도록 민원 액션에 참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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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션] 반려견 놀이터가 오염원이라는 건 국교부의 기우에 불과합니다


댓글 3

송지은 2019-01-25 12:32

반려동물 천만시대에 아직도 개를 '가축'으로 규정하고 동물보호와 사육의 경계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현 농림식품축산부의 이중적 잣대와 마찬가지로, 하천 주변에 무수히 많은 축산농가와 개농장 등의 사육 행위는 방치하면서도 반려견 등의 분변 배출 등을 우려해 하천법을 근거로 반려견 놀이터 설치를 허용하지 않는 국토교통부의 우매한 행정에 대해 더 많은 국민들이 함께 한숨이라도 쉬어 주시길 바랄 밖에요. 선진국이라고, 이제 대한민국도 살만한 국가가 되었다는 자부심이 이러한 불쾌하고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민낯으로 세계 곳곳에 어서 빨리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카라 2019-01-18 13:46

안녕하세요 동물권행동 카라입니다. 국토부의 정책이 변함에 따라 어느 지자체든 따라갈 수 밖에 없으며, 하남시는 그린벨트가 묶여 있는 지역 특성 상 정책이 별도로 마련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확인해본 결과 경기도는 올해 4개의 반려견 놀이터를 추가 신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반려견 놀이터의 올바른 이해를 통해 하남시에도 꼭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카라는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민원밖에 못 넣는 현재 상황이 답답할 수 있으나 작은 민원이 모여 큰 작용을 이루어낼 수 있을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변가영 2019-01-14 19:19

문의 드립니다 혹시 경기도 하남시에도 반려동물 운동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을 여러차례 넣었으나...경기도 공원 법에 지정하는부지가 얼마 이상이 되어야 반려견 운동장을 만들수 있는데...그런 부지의 공원이 없어서 못 만든다는 내용의 답변과 조정 경기장 일부 부분에 만들어달라는 민원도 넣었으나...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어서 ...힘들다는 내용의 답변만 돌아 오는데...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은 민원을 넣는 방법 밖게는 없나요? 답답한 맘에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