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2백마리 전기도살했는데 겨우 벌금 3천만원, 현장에 그대로 남겨진 사체들
25년 6월 동물권행동 카라는 군산에서 발생한 개 도살 사건을 고발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도살자 황 씨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되었으나, 검찰은 벌금 3천만원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군산지원은 황 씨의 동물학대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 구형대로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비록 동물보호법 위반 최고 벌금형량이지만, 황 씨가 죽인 개들의 마릿수와 그 잔인한 범행 방법에 비하면 최악의 솜방망이 처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약식명령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23년 12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전북 군산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머리와 몸통에 대어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죽이고, 뜨거운 물이 들어 있는 물통에 약 3분 정도 집어 넣은 다음, 탈모기에 넣어 자동으로 털을 뽑고, 칼로 내장을 긁어내는 방법으로 도축하는 등 해당 기간 동안 약 200마리 상당의 개를 도살하였다고 합니다. 그 많은 수의 개들을 잔인한 방법으로 학대하고 죽였는데도, 징역형의 선고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도살자 처벌 이후 사체 관련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개들은 내장이 제거된 채 냉동고 안에 비참한 모습으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개도살 학대 관련 다수의 현장을 다닌 활동가들도 참담한 광경 앞에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