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 요청받은 고양이를 되려 현장에서 살해한 인천 서구청 청소업체 직원 2명에게 각각 벌금 50만원, 업체 대표에겐 100만원이 약식 명령되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인천 서구 석남동에서 차에 치여 다친 고양이가 있으니, 구조해달라는 민원이 서구청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서구청은 야간과 주말 동물구조 업무를 청소 용역업체에 맡기고 있었습니다. 용역업체 직원 2명이 현장에 나갔으나, 그들은 고양이를 구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명은 청소도구로 고양이를 붙잡았고, 다른 한 명은 삽으로 고양이를 눌러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서도 “고양이가 크게 다쳐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병원 도착 전 죽을 것 같아 빨리 숨을 끊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허가나 면허 없이 자의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동물학대 범죄가 됩니다. 또한 언론에서 공개한 영상 속 고양이는 뛸 수 있을 정도의 움직임을 보이던 상태였습니다.
참극은 주말 오후 인도 위에서 버젓이 발생했습니다. 누군가 영상을 촬영하여 범행 장면은 확보되었으나, 누구도 이들의 행위를 말리며 고양이를 살리진 않았습니다.
카라는 당시 제보 받은 내용은 없었지만, 기사를 통해 인지된 사건의 심각성에 입각하여 고발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의 수사로 학대자 2인과 업체 대표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천지방검찰청은 재판 진행 없는 구약식 벌금형으로 기소했고, 인천지방법원은 고작 50만원, 100만원의 솜방망이 약식처분을 내렸습니다. 벌금액수를 다 합해도 200만원, 3명이서 분납한 꼴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사건은 개인의 잔혹한 범행을 넘어, 전문성 없이 운영되는 지자체 동물구조 시스템이 어떤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서구청 업체 직원들은 결국 동물구조 업무에서 배제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지자체들이 청소 용역업체에 동물구조 업무를 맡기고 있습니다. 동물을 살리는 데 관심이 없는 자들도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위기에 처한 동물이 구조 요청 이후에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동물구조 체계를 감시하고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카라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공공 동물구조 시스템의 구축을 요구해 나가겠습니다.
구조 요청 이후에도 보호받지 못한 채 생을 잃은, 이름 없는 고양이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비록 선고 형량은 미약하지만, 학대자들과 업체 대표 모두 동물보호법 위반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작고 이름 없는 동물일지라도 그 생명을 해하면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카라는 학대당한 동물이 보호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써 활동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