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및 긴급액션 요청] 표창원 의원의 동물보호법 개정안. 어렵게 발의된 만큼 꼭 통과 시킵시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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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6-23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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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긴급액션 요청표창원 의원의 동물보호법 개정안. 어렵게 발의된 만큼 꼭 통과 시킵시다


                                                                                                                                                    

                               서명하러 가기 ==>   https://goo.gl/forms/jKQw1lUPJApbm0Ne2

                                                                                                                                                    



 

임의도살 금지 법안이 발의되기까지의 숨은 노력들

 

20179월 동물권을연구하는변호사단체 PNR은 개식육금지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서를 만들고 이를 표창원의원실에 최초 제안했습니다.


현행 법률이 엄격히 적용된다면 개식용은 여러 법에 저촉되는 불법 행위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처벌규정이 없어 법의 맹점을 이용한 개도살과 개식용이 만연한 현실을 타파하려면 법적 완결성이 확보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개식육 금지를 위해 개정 제안된 구체적인 법령은 <동물보호법><축산법> 등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끔찍한 행위는 이제 법으로 원천 봉쇄되는 게 맞다. 표창원 의원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지금 당장 제정되어도 늦은 감이 있는 긴히 필요한 법안이다.


앞서 2016년 동물권행동 카라가 주최한 개식용 종식을 위한 국제컨퍼런스에서 서국화 변호사(카라 자문변호사, PNR 공동대표)는 개식용 종식을 위한 입법 방향으로써 동물보호법에서는 임의도살 금지를, 축산법에서는 개의 삭제를 명확히 발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카라와 협업을 통해 그 취지와 내용이 고스란히 담긴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이번에 발의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지만 발의되기까지 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법안의 파급력과 사회적 파장을 우려한 의원들이 공동발의를 꺼려 법안 발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표창원의원실에서 보좌관님들, 심지어 의원님이 직접 법안을 들고 공동발의를 위해 다른 의원님들을 설득하는 등 놀라운 진정성으로 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법안을 발의하려면 최소 10인이 서명해야 하는 가운데 여전히 한 분의 동의가 부족했습니다.

 

협업을 진행해 온 카라에서는 너무도 안타까워 조속한 법안 발의를 위해 다른 의원실에 이 법안에 대해 설명드렸고 표창원의원실과의 협업을 간곡히 요청드렸습니다. 이렇게하여 마지막 한 분 의원이 참여하시게 됨으로써 이 중요한 법안은 드디어 발의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한편 카라와 PNR은 개식용 종식을 위한 일련의 법 개정 필요성에 따라 축산법의 개정을 위해서도 이상돈의원실과 협의를 계속해 왔고 그 결과 이상돈의원실의 축산법 개정안도 지난 5월 15일 순조롭게 발의되기에 이릅니다. 

 

카라와 PNR, 그리고 의원실 협의 내용

 

지난 620일 표창원 의원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기까지 카라와 PNR은 구체적인 법문을 제안하는 수준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꾸준히 하였습니다. 표창원의원실에서는 지난해 9PNR이 최초 제안한 내용에 따라 법안을 만들어 지난 4월 법안 검토를 재요청해 왔으며, 카라와 PNR은 이를 다시 꼼꼼히 재검토하여 추가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표의원실이 4월 보내온 법안에는 (카라와 PNR이 바라고 제안했던 바대로) 모든 임의도살을 동물학대로 제어하고 이를 위해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의 문구 및 잘못된 체계를 수정해야 한다는 주요 취지가 이미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라와 PNR은 빠진 것은 없는지, 좀더 보완하여 추가 제안할 점은 없는지,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등을 세심히 살펴 의견서를 만들었습니다.

 

누락된 의견들도 있지만 표창원 의원이 최종 발의한 법안에는 개를 비롯한 모든 동물에 대한 '임의도살' 금지라는, 카라와 PNR의 핵심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른 법률 규정이 있거나 예외적으로 부득이하게 도살을 허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동물의 도살이 동물학대 행위로서 금지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