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길고양이 무단 포획한 A씨 동물보호법 위반 유죄 인정을 환영한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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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1-2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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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광양서 길고양이 무단 포획한 A씨, 벌금 5백만원 선고!

-길고양이 무단 포획, 동물에게 고통주는 행위 처벌 사례로 기록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4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박 씨에게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다.


박 씨는 25년 3월부터 4월경까지 최소 8회에 걸쳐 길고양이를 먹이로 유인, 포획한 뒤 광양 명당공원에 유기하여 동물에게 고통을 유발한 혐의로 벌금 5백만원 약식처분 받았다. 박 씨는 처분에 불복해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정식재판을 신청했다.


법정에 선 A씨 측은 고양이를 죽일 목적으로 포획한 것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무죄를 요구했다. 고양이를 포획·방사한 이유로, 차량 보닛에 들어간 고양이를 꺼내려다 물려 응급실에 내원한 점, 아파트 지하 주차장 위생 목적이었다는 점을 내세웠다. 고양이를 방사한 환경도 혹서·혹한기가 아니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박 씨가 범행을 벌이던 당시 스스로 온라인에 게시한 글을 살펴보면, 고양이에 대한 혐오성을 넘어 폭력성까지 드러난 정황이 뚜렷하다. 그는 고양이를 십자가 형태의 구조물에 매달아 앞다리를 올려 결박하고, 허리는 끈으로 묶어 고통을 가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을 게시했다. 또한 (고양이가) "불쌍하지 않다", "벌레 잡아먹고 살면 딱이다"라고 하는 둥 고양이와 고양이를 돌보는 사람까지 조롱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 씨의 이러한 전력은 그의 행위가 '안전을 고려한 선의의 포획'이 아니었음을 드러내는 중요한 맥락 증거이다.


고양이에게 영역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자원이다. 고양이는 페로몬을 통한 후각 또는 발톱 긁음의 시각적 표식으로 자신의 영역을 경계 짓고, 그 안에서 먹이원과 은신처, 이동 동선을 형성하여 살아간다. 만약 갑작스럽게 서식 환경이 변경될 경우, 낯선 환경의 냄새나 소리 등이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돼 감각적 과부하를 일으킨다. 환경 통제력이 상실되면서 면역 저하로 인한 질병 발생, 기존 영역 고양이와의 충돌·다툼, 먹이·물·은신처 확보 실패로 인한 사망, 기존 서식지로 돌아가는 과정에서의 사고 발생(로드킬) 위험을 겪게 된다.


즉, 고양이를 포획하여 기존 서식지가 아닌 낯선 장소로 방사하는 행위는 고양이의 생존 가능성을 현저히 낮추는 행위이며, 이는 동물복지적인 관점에서 결코 ‘보호 행위’로 평가될 수 없다. 정부의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행정규칙에도 포획·수술 후 '제자리 방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포획 장소에 방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반드시 지자체와 방사 장소를 협의하며, 그 사유를 개체관리카드에 기록하도록 한 점도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한다. 


박 씨를 고발한 동물권행동 카라와 사회적협동조합 전국길고양이보호단체연합, 전남서남권고양이복지협회, 순천동네고양이,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 비글구조네트워크, 비마이독 등 각지의 동물단체는 함께 공판을 방청하며 박 씨의 엄벌을 촉구했다. 8,393명의 시민들은 온라인 탄원서로 연대했고, 47부의 수기 탄원서가 법원에 제출되었다.


재판부는, 인간의 개념과 달리 야생동물에겐 서식지가 중요한 점을 언급하고 피고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약식 처분 500만원을 그대로 선고했다. 법무법인 변호사까지 선임하며 면죄부를 꿈꿨을 박 씨의 수작은 그야말로 수포로 돌아갔다.


비록 공원에서 발견된 4마리 고양이들의 죽음에 대해선 혐의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박 씨의 고양이 포획 행위가 동물에게 고통을 유발한 행위로 인정된 것은 의미가 깊다. 선의를 가장하여 고양이를 포획하고 타지역으로 방사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시대에 이번 판결이 경종을 울리길 바란다.


2026년 1월 23일


동물권행동 카라,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 비글구조네트워크, 비마이독, 사회적협동조합 전국길고양이보호단체연합, 순천동네고양이, 전남서남권고양이복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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