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반사회적 동물학대 범죄 강력처벌하고, ‘누렁이법’ 제정하여 개식용 종식하라!

  • 카라
  • |
  • 2020-04-23 13:42
  • |
  • 3588

[기자회견문]

 

반사회적 동물학대 범죄 강력처벌하고,

누렁이법제정하여 개식용 종식하라!

 

 

우리는 인륜을 저버린 또하나의 잔인한 동물살해 사건을 고발하며, 끝없이 반복되고 있는 동물학대 범죄가 부디 근절될 수 있도록 이 사건의 실체가 낱낱이 밝혀지고 제발 강력처벌 되길 바란다. 지난 410일 경기도 광주에서 발생한 어미견 임의도살 사건은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동물학대 범죄이자, 개식용 산업과 동물학대가 뿌리 깊게 얽혀 있는 단면을 보여준다.


젖먹이 새끼들이 보는 앞에서 불은 젖을 가진 채 목 매달려 죽어가야 했던 어미견이 비단 이번에 도살된 누렁이 1마리에 불과할까. 제보에 따르면 그간 사라진 개들만 해도 수 마리다. ‘보호자의 탈을 쓴 범인은 식용 판매 목적으로 누렁이들을 반복적으로 도살해 왔고, 개식용 산업에 만연한 동물학대로 인해 이것이 범죄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할 정도로 우리 사회를 동물학대 불감증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대중은 분노했다. 본 사건이 알려진 지 3일 만에 무려 1만여 명의 시민들이 학대자 강력 처벌을 탄원하는 서명에 뜨겁게 동참하였으며, 오늘 우리는 본 사건이 송치된 검찰청에 11천여 서명부를 전달해 이 사건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전달하는 한편 검찰의 강도 높은 구형으로 엄벌을 촉구하고자 한다. 그리고 더이상 개식용 산업의 동물학대에 눈감아선 안될 것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제8조 제1항 제1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와 제2조에서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동종의 동물 앞에서 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명백한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일 뿐만 아니라, 어미와 새끼 동물의 관계, 보호자와 반려견의 상식적 유대를 철저히 저버렸다는 점에서 극악무도하기 이를 데 없고 강력 처벌되어야 마땅하다.

 

검찰은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임을 기억하고 이번 사건에 임해달라. 지난해 11월 고양이 자두를 잔인하게 살해한 남성에 징역 6개월 실형이 선고됐고, 지난 1월 개 토순이를 때려죽인 남성에게는 구속 수사 끝에 징역 8개월 실형이 선고되었다. 우리는 동물학대 금지조항 위반에 더하여 죄질 또한 나쁜 이번 어미견 임의도살 사건의 결말도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이번 사건의 어미견과 같이 누렁이로 지칭되며 개식용 산업으로 한 해 국내에서 도살되는 개의 수는 1백만 마리를 웃돈다. 최근 대법원은 개식용 산업에 만연한 개 전기쇠꼬챙이 도살에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판단은 개를 감전사시키는 행위가 개의 목을 매달고 때려죽이는 것만큼이나 잔인할 뿐 아니라, 잔인하지 않은 개도살이 불가능한 만큼 개의 도살 자체가 동물학대로서 근본적으로 금지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개식용 산업이 존치하는 한 동물학대는 영영 근절되지 못할 것이다. 반사회적 동물학대 범죄를 엄단하는 한편, 개식용 종식을 위해 누렁이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다음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검찰은 젖먹이 새끼들이 보는 앞에서 어미견을 목매달아 죽인 학대자를 강력 처벌하라!


하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피학대동물 보호조치 마련하고 학대자 동물 소유권 즉시 박탈하라!


하나. 개식용 산업의 동물학대 묵인 그만하고 이제는 개식용 종식 위한 누렁이법제정하라!

 

 

 

2020423

 

동물권행동 카라



<기자회견 현장 사진>

 


<누렁이 도살 현장 모습과 카라에서 보호받고 있는 누렁이 새끼들과 동료견 '디아나'>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