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국가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의 치명적 구멍인 음식쓰레기 동물급여 전면 금지 촉구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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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6-1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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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8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을 위한다며 군사분계선 남쪽 2km 밑으로 내려오는 멧돼지들을 모두 사살하라 지시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닌 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주먹구구식 대응으로, 멧돼지에 무분별 사살을 종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미 국제적으로 ASF와 같은 전염병 확산의 주된 경로로 음식쓰레기의 동물급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중국에서 발생한 ASF 사례 중 절반이 음식쓰레기를 동물에 급여한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ASF 확산 사태가 심각해짐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 513일 입법예고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놓았으나, 가축전염병 위험시에만 부분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동물 먹이로 급여하지 못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잔반돼지에게만 적용될 뿐, ‘식용개는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ASF 국내 발생 차단을 위해 남은 음식물 사료 제조업체에 특별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이마저도 본질적 대응방안이 아닌 단발성 행정조치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국 곳곳에 산재해 있는 수천 개의 식용개농장에서 악취나는 음식쓰레기를 그대로 급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책적 일관성을 결여한 채 남하하는 동물을 잠재적 바이러스 온상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한들, 방역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제대로 된 방역 체계를 구축할 수 없음은 자명합니다. 음식쓰레기 동물급여를 전면 금지야말로 방역의 기본이며, 정부와 관계부처는 이를 확실히 인지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동물권행동 카라는 614일 오전 11, 청와대 앞 기자회견을 열며 정부는 대통령직속 국가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모든 정책에 동물 생명권을 고려하여 살처분 남발과 같은 생명경시를 막아야 할 것과, 환경부는 동물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 급여를 즉각 전면 금지할 것과, 농림축산식품부는 허점없는 전염성 질병 방역 체계 구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 이후에는 음식물 폐기물의 동물급여 전면금지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서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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