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청 자원순환과 용역업체 고양이 살해 사건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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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13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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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치인 고양이를 구조해 달라는 신고를 받고 나가 되려 잔인한 방법으로 고양이를 살해한 인천 서구청 자원순환과 용역업체 직원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합니다.

언론보도 및 서구청 소통 내용에 따르면, 11월 9일 오후 2시 30분경 석남동 도로 쪽에서 차에 치인 고양이가 있으니 구조해 달라는 시민의 신고가 구청 당직실에 접수되었습니다.

서구청 당직 가동처리반 용역업체 직원들이 현장에 도착해 고양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차량 밑에 숨어있던 고양이에게 청소 도구로 자극을 가합니다. 고양이는 이내 놀랐는지 인도 쪽으로 빠른 속도로 달려 나옵니다.

갑자기 직원 중 한 사람이 잽싸게 고양이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더니 상당히 자연스럽게 청소도구로 고양이를 누른 뒤 압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나머지 직원은 삽까지 가져와 고양이의 몸을 함께 누릅니다. 영상 속 고양이는 곧 움직임을 멈춥니다.

용역업체 측은 “고양이가 이미 크게 다쳐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병원 도착 전에 죽을 것 같아 최대한 빨리 숨을 끊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고양이는 아예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도 아니었으며, 뛰어 달아날 기력까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한 생명의 존속 여부를 자의로 판단하여 ‘병원이송 전 목숨을 끊었다’는 변명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