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치인 고양이를 구조해 달라는 신고를 받고 나가 되려 잔인한 방법으로 고양이를 살해한 인천 서구청 자원순환과 용역업체 직원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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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및 서구청 소통 내용에 따르면, 11월 9일 오후 2시 30분경 석남동 도로 쪽에서 차에 치인 고양이가 있으니 구조해 달라는 시민의 신고가 구청 당직실에 접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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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청 당직 가동처리반 용역업체 직원들이 현장에 도착해 고양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차량 밑에 숨어있던 고양이에게 청소 도구로 자극을 가합니다. 고양이는 이내 놀랐는지 인도 쪽으로 빠른 속도로 달려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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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직원 중 한 사람이 잽싸게 고양이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더니 상당히 자연스럽게 청소도구로 고양이를 누른 뒤 압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나머지 직원은 삽까지 가져와 고양이의 몸을 함께 누릅니다. 영상 속 고양이는 곧 움직임을 멈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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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 측은 “고양이가 이미 크게 다쳐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병원 도착 전에 죽을 것 같아 최대한 빨리 숨을 끊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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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고양이는 아예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도 아니었으며, 뛰어 달아날 기력까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한 생명의 존속 여부를 자의로 판단하여 ‘병원이송 전 목숨을 끊었다’는 변명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