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요청] 동물학대범이 동물을 키운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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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2-0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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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요청]


동물학대자의 동물사육금지제 통과에 힘을 실어주세요!!



포항 폐양어장에서 다수의 길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한 정 씨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1년 4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이후로도 반려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김해시 12층 오피스텔 건물에서 반려묘 2마리를 던져 살해한 이 씨 집에는 다른 2마리의 반려묘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학대 사건 발생 당시 학대자의 반려동물은 행정기관 동물보호 담당 공무원을 통해 긴급격리 요청을 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소극적인 담당자를 만나면 쉽지 않습니다. 또한 학대자의 혐의가 인정되어 선고가 내려져도 학대자에게 추후 동물 사육까지 막을 수 있는 법조항은 없습니다.

동물을 대상으로 심각한 학대와 살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현실에서 지난 1월 12일 박홍근 의원 등 18인의 국회의원들은 동물학대자의 동물사육금지 처분이 신설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의안번호 2126269)을 발의했습니다.

1,000개가 넘는 지지 의견을 받은 본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학대 방지를 위해 주요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검사의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 법원의 동물사육금지명령 판결/ 행정기관의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집행 등

검사는 동물학대자로 기소된 자가 동물학대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피의자는 동물을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할 수 없도록 하는 ‘동물사육금지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①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동물의 사육, 관리 도는 보호 금지 기간과 ② 사육, 관리 또는 보호가 금지되는 대상 동물을 정하여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선고하게 됩니다.

법원은 동물사육금지명령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범죄자의 주거지 관할 행정기관에 판결문을 송부하고, 행정기관장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집행합니다.

동물사육금지명령을 받은 피명령자는 집행기간 동안 대상동물을 사육, 관리, 보호할 수 없습니다. 관할 행정기관은 피명령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확인할 의무가 생기고 만약 동물을 사육하는 것이 적발된다면 긴급격리 조치 및 보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개정안에는 그 외에도 사법경찰관의 긴급격리조치 권한 추가 및 검사의 임시조치 청구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법경찰관 또는 행정기관장은 긴급격리조치를 하여 검사에게 동물사육금지 임시조치 청구를 신청합니다.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제도는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지만 법원이 피학대동물의 보호를 위해 3개월 범위에서 두 차례 한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동물보호 법제가 보완되고 있으나 동물을 대상으로 한 학대 범죄와 처벌 사례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물학대 정황이 뚜렷해도 소유권이 포기되지 않는 이상 동물을 온전히 보호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법적 조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번에 발의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동물사육금지제도는 이미 지난 2022년에 통과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 심사 과정에서도 쟁점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동물을 사육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법리적 견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물의 생명을 실효성 있게 보호하기 위한 ‘공익성’을 생각할 때 개인의 기본권이 지나치게 저해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본 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가 절실합니다!

📢카라는 본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모아 국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서명은 아래 링크로 들어오시고, 많은 참여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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