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9명,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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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7-0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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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9명,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현재 민법은 동물을 '물건(유체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회 분위기와 법 사이의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최근 법무부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88%가 "동물은 일반 물건과 구별해 규정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국민 대부분이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한 것입니다.


응답자 55.7%가 동물 소유자의 사용 처분권 인정에 찬성했지만

그중에서도 83.8%는 "동물은 일반 물건과는 별도로 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무부는 동물의 법적지위 개선하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는데 당시 법원행정처는 본 개정안은 현 법체계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란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말로 큰 혼란을 야기할까요?

독일의 경우 동물의 물건성을 폐지해도 사회적 혼란은 커녕, 동물보호 이념을 명확히 하며 후속 입법 논의를 가혹하는 효과를 주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민법 개정안 추진을 통해 반려동물을 단순한 재산이 아닌 생명으로 존중하는 법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전히 곳곳에서 반사회적 생명박탈 범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버리듯 반려동물을 버리는 것부터

잔인하게 학대, 살해하는 행위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동물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이 근본적인 해결책이기도 합니다.


이번 민법 개정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법무부뿐만 아니라 국회 등 관계 기관의 충분한 협의와 추진이 필요합니다. 2021년처럼 또 다시 논의만으로 끝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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