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고양이 무단포획 학대 사건 1심 판결: 고양이는 독립적이고 호기심이 많으며 자신의 공간을 중요하게 여기며 영역을 표시하려는 습성의 영역 동물로 자신의 영역이 아닌 환경에 처했을 때 스트레스를 받거나 숨으려는 습성이 있다.
영역표시란 동물이 특정 공간을 자신의 구역임을 선언하고 외부개체에 신호를 보내는 행동으로 단순히 공간을 점유하는 행위가 아니라 자기 존재를 알리고 위험을 줄이며 불필요한 충동을 방지하는 소통 수단으로 작용, 이를 통해 사냥터 확보, 짝짓기 기회보호, 휴식공간 유지 등 생존에 필요한 기본 권리를 확보하려는 본능을 말한다.
누구든지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 혹한 등 환경에 방치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8회에 걸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캣맘으로부터 먹잇감을 제공받으며 생활하는 길고양이를 포획하기 위해 포획틀을 설치, 그 안에 마트에서 구입한 고양이 캔 먹잇감을 넣고 유인하여 길고양이를 포획 후 차량의 뒷 트렁크에 실어 가둬놓고 다음날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먹잇감도 부족한 명당공원에 유기함으로 길고양이의 사냥터 확보, 짝짓기 기회보호, 휴식공간 유지 등 생존에 필요한 기본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고통을 주었다.
피고인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서식하던 길고양이들을 포획하여 공원에 방사한 행위는 길고양이들의 생존과 번식을 위협함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람이 사는 주택가에서 서식하는 길고양이들은 오랜 기간 사람이 주는 먹이에 익숙해져 사실상 야생 생존능력이 떨어지고 사람에게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 사건 길고양이들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 인근에 서식하면서 주민들이 챙겨 주는 먹이에 의존하여 생활해왔다.
그런데 피고인은 길고양이들을 먹잇감으로 유인 포획하여 종전 서식지로부터 9km 떨어진 섬에 방사하였다. 그곳은 간척지인 광양국가산업단지 안에 위치해 있는 작은 공원으로 바다에 접한 한쪽 면을 제외하곤 모두 공장, 도로로 둘러싸여 평소 인적이 매우 드물고, 잔디밭에 드문드문 심어진 나무가 전부인 인공적으로 조성된 작은 공원이다. 피고인은 야생동물을 야생에 방사하였을 뿐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 주장하나, 공원 위치와 주변 환경 등에 비추어 과연 그곳이 야생동물 서식지로 적합한지도 의문이거니와 거의 사람에게 의존해 온 길고양이들이 그곳에서 생존에 필요한 먹이와 물 등을 스스로 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고양이에게 ‘영역’은 먹이, 다른 개체의 공격에 대한 안전망, 휴식, 짝짓기 등 생존과 번식에 필수적인 공간이다. 피고인은 길고양이들을 인적인 드믄 공장지대 공원에 방사하면서도 서식지 변경에 따른 최소한의 배려조차 하지 않았다. 인간에 의한 갑작스런 서식지 변경으로 인하여 길고양이들이 둥지를 잃고 다른 동물의 공격에 쉽게 노출되었을 것임을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실제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길고양이들을 방사한 공원 및 그 인근에서 고양이 사체들이 잇달아 발견되었다.
피고인은 일부러 아파트 주민들의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수개의 포획틀을 설치한 다음 길고양이들을 먹잇감으로 유인하여 포획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당근마켓에 게시한 글에는 ‘털바퀴’, 털바퀴맘‘과 같은 길고양이 관련 혐오성 발언, 포획틀에 머리가 낀 채 고통스러워하는 길고양이 사진, 길고양이와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발언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길고양이들을 방사한 공원이 길고양이의 생존에 필요한 기본 권리를 확보하는 장소로 적합하지 않음을 인정하면서도, 길고양이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대비책을 마련하거나 사후적인 조치를 취한 적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동물 학대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1심 판결을 인정 못하고 항소한 피고인에게 원심보다 중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수기 탄원서 제출로 함께해 주세요. ✅고양이가 낯선 환경에 갈 경우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경험한 사례를 넣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참여방법 : 카드뉴스 내용 참고 (8월 20일 전까지 계속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심 선고 일정🔰
▪8월 20일(목) 14:40
▪광주지방법원 제301호 법정 (법정동 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