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기복이를 피가 흐르도록 학대한 미용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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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8-2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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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미용실에서 동물학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카라는 제보받은 CCTV를 분석했습니다. 영업자는 반려견 기복이가 대기 중인 작업실에 목줄을 챙겨 들어갑니다. 이내 작업실 문은 닫힙니다.

영업자는 기복이를 작업실 밖으로 데려 나옵니다. 그리고 목줄을 이용해 기복이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기복이는 2분 만에 대변을 지립니다. 같이 있던 미용사가 대변을 치웁니다.

다시 2분 뒤 기복이 입에서 피가 흘러나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관리·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상해가 발생하면 신속히 수의학적 처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동물이 줄에 목이 조이는 등으로 고통을 느끼게 해서도 안됩니다.

하지만 영업자는 그런 상태에서 학대 행위를 20분 넘도록 이어갑니다. 미용사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지만 아무렇지 않게 바닥에 흐른 피를 닦아냅니다.


✔️누구든지 동물에게 도구 등 물리적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거나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는 동물학대 행위입니다. 기복이는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저항하였지만 영업자에게 끌려다니며 학대당합니다. 같은 공간에 다른 두 마리 개들도 있었습니다.

영업자는 피가 흐르고 힘이 빠진 기복이를 미용작업실로 데려갑니다. 그러곤 2시간에 걸친 강압적인 미용행위를 이어갑니다. 바닥에 눕혀진 기복이는 사지경련을 일으킵니다. 영업자는 기복이 상체를 누르고 미용사는 털을 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