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미용실에서 동물학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카라는 제보받은 CCTV를 분석했습니다. 영업자는 반려견 기복이가 대기 중인 작업실에 목줄을 챙겨 들어갑니다. 이내 작업실 문은 닫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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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는 기복이를 작업실 밖으로 데려 나옵니다. 그리고 목줄을 이용해 기복이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기복이는 2분 만에 대변을 지립니다. 같이 있던 미용사가 대변을 치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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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2분 뒤 기복이 입에서 피가 흘러나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관리·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상해가 발생하면 신속히 수의학적 처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동물이 줄에 목이 조이는 등으로 고통을 느끼게 해서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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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영업자는 그런 상태에서 학대 행위를 20분 넘도록 이어갑니다. 미용사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지만 아무렇지 않게 바닥에 흐른 피를 닦아냅니다.
✔️누구든지 동물에게 도구 등 물리적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거나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는 동물학대 행위입니다. 기복이는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저항하였지만 영업자에게 끌려다니며 학대당합니다. 같은 공간에 다른 두 마리 개들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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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는 피가 흐르고 힘이 빠진 기복이를 미용작업실로 데려갑니다. 그러곤 2시간에 걸친 강압적인 미용행위를 이어갑니다. 바닥에 눕혀진 기복이는 사지경련을 일으킵니다. 영업자는 기복이 상체를 누르고 미용사는 털을 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