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들개'가 아니었다. 남양주 개물림사고견 방치사육한 개농장주에 최초로 징역 1년형 선고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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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1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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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들개’가 아니었다. 남양주 개물림사고견 방치사육한

개농장주에 최초로 징역 1년형 선고


개물림 사고견 견주는 사고 발생지점 바로 옆 개농장 소유자로 밝혀져

동물권행동 카라, ‘들개’ 프레임으로 개 누명 씌우려던 지자체 책임과 반성 촉구

개농장 학대 방치실태 해결 위해 강도 높은 처벌과 반려동물 사육자 의무 강화 절실


2022년 11월 10일, 의정부 법원은 남양주시 진건읍 야산에서 개물림 사고로 50대 시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견 견주이자 개농장주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사 구형 5년형이 무색한 가벼운 처벌이지만, 개에게 책임을 씌워 죽이고 끝내려는 시도를 뒤집고 유죄를 입증, 개물림 사고 유발 개농장주에게 내려진 최초의 실형 유죄 판결이라는 의미가 있다. 


사고 발생 직후 개농장을 방치해 온 남양주시와 일부 언론은 주인 없는 떠돌이 방치견(소위 ‘들개’)의 소행으로 몰았다. 개를 소위 ‘들개’로 죄를 씌워 죽이면 자신들은 책임을 피해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허나 현장에 개입한 카라의 현장 조사와 구조 활동 그리고 카라와 협력한 경찰의 치밀한 수사로 결과 책임회피 시도는 무산되었다. 


카라는 사고견이 남양주시 유기동물보호소에서 개농장 견주에게 ‘입양’된 후 방치된 것으로 판단하고, 본 사건을 수사 중인 남양주북부경찰서에 사고견 견주 확보를 위한 수사 참고 의견을 2차례 송부했다. 수사관은 카라의 의견을 참고하며 남양주시보호소 분양확인서, 서류상 입양자와 개농장주와의 관계 및 통화기록을 확인하며 과학수사에 임했다.


개농장주는 자신이 입양한 개는 죽어서 사체를 소각했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종용하며 증거인멸 시도까지 했으나 카라의 조언에 따라 사체 소각 후 잔해 확인, 개농장주 통화 내역 수사를 진행한 경찰에 의해 거짓이 밝혀졌다. 


본 사안은 개농장이 학대 사육에도 불구하고 유기동물 보호소를 통해 쉽게 개들을 조달하며, 마릿수만 채우면 금융 지원 등 혜택까지 주는 부조리한 제도의 총체적인 결과가 무엇인지 여실히 보여준다. 개농장주, 개 사육자에 대한 사육실태 점검 및 법령에 명시된 사육의무 계도를 이행하지 않은 지자체 또한 본 사건의 주범 중 하나이다. 피해 유족들 또한 위험한 동물학대 현장인 개농장을 지도 감독하지 않은 지자체가 책임의 주체임을 지적한 바 있다. 


카라는 남양주시를 동물보호 직무유기 책임을 묻기 위해 고발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남양주시보호소를 점유이탈물 횡령,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그리고 사기 혐의로 고발한 결과 시보호소 운영자 및 2인에 대해 불법 유기견 분양 사실이 확인되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시보호소 운영자의 횡령 혐의만 인정되고 지자체는 교묘히 책임에서 빠져 나간 것이다.


비극적 사건의 발단이 된 개농장은 전국에 천 여 개가 넘게 존재한다. 제2의, 3의 치명적인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남양주시 포함 모든 지자체는 관할 구역 내 개농장 사육실태를 전수조사하여 동물보호법 준수 여부를 점검, 처벌하여 개들의 복지와 사람과 동물 모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일정 마리수 이상의 개를 키우면 무조건 축협조합원 자격을 부여하여 혜택을 제공하는 불합리한 제도는 당장 철폐되어야 마땅하다. 


비극적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 다시 한 번 깊은 위로를 전하며, 앞으로는 말 못하는 동물에게 책임을 부과해 문제를 봉합하려하지 말고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엄중하게 지자체의 역할을 다해 주길 바란다.



2022년 11월 16일


동물권행동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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