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7월 14일 국회에서 '동물카페법' 입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있었습니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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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2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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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화요일 오후2시부터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김승남 의원님 그리고 카라에서 가칭'동물카페법' 입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가칭 ‘동물카페법’에 대한 논의는 전국적으로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 동물카페에 대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이날 토론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신 김영주 의원님의 축사와 카라의 명예대표님으로 계신 강은엽 대표님 그리고 카라와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은수미 의원님의 인사말씀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진 왼쪽부터, 김영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은수미 의원님, 우희종 교수님, 강은엽 카라 명예대표님)
전체 토론회의 좌장으로 서울대학교 수의대 교수님이신 우희종 교수님께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토론회는 은수미 의원실에서 준비한 동물카페법의 필요성과 제·개정 방향에 대한 발표 그리고 카라에서의 동물카페 실태조사 발표로 시작되었습니다.


은수미 의원실에서는 신종영업으로써의 동물카페는 동물이 상주하는 공간임에도 현재는 식품위생법상 일반 카페로만 분류가 되고 있으며 동물관리를 위한 규정이나 해당 영업장이 폐업할 경우의 규정이 전혀 없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때문에 동물카페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통해 방역, 위생, 동물학대 등을 예방하고 영업자들에게 해당 업종에 대한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라는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카라에서는 지난 2개월간 진행한 동물카페 실태조사의 결과와 이를 바탕으로 한 동물카페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그 문제점을 예방하고 무분별한 카페 확장을 막을 요건들에 대한 발표를 이혜원 정책국장님이 해주셨습니다(조사내용 및 결과에대한 카라 의견 : 하단 명시).


본격 토론에 앞서 충현동물종합병원의 원장님이신 강종일 원장님과 카라의 자문변호사를 맡아주고 계신 서국화변호사님이 수의사와 변호사가 바라보는 동물카페에 대해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강종일 원장님은 실제 동물카페를 방문했던 병원의 고객들의 예시와 함께 동물카페에서의 질병관리와 동물의 복지 보장을 위해서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서국화 변호사님은 동물카페에 대해 현재 제대로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빠른 규제를 위해서는 동물카페가 동물보호법 상 규정되는 영업 중 하나로 추가되어 규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동물카페에서 이용되는 동물의 종이 다양하고 음식(飮食)을 판매한다는 특성이 있는 만큼 그에 대한 세부 규정과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경우 야생생물보호법 상에서 영업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영업자에게 동물복지, 위생, 기타 대응에 대한 정기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더해 동물카페의 영업자가 폐업 하는 경우의 매뉴얼 또한 필요할 것이라는 내용의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다양한 참석자들의 토론이 이루어 졌습니다. 토론에서 나온 의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물카페는 ‘어떻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동물을 다루는 지가 주 관건인 만큼 영업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 현재 우리나라 동물들의 복지 상태로는 동물카페법 보다 동물의 생산/판매 그리고 개식용 농장에 대한 규제와 이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 져야 한다.
  • 동물카페에 대한 규제는 ‘동물카페법’등과 같은 특별법의 형태가 아닌 동물보호법 상 영법의 하위로 들어가 규제를 해야 할 것 같다.
  • 동물카페에 있는 동물들이 모두 사람에게 만져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 카페에서의 동물들의 행동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필요할 것 같다.
  • 현재 토론이 되고 있는 동물카페법 뿐 아니라 동물과 관련된 많은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고 표류되는 경우가 많은데, 시민들의 관심유도를 위해 동물단체에서 이에 대한 홍보를 더 해주었으면 한다.
  • 동물카페에서 ‘생명’을 다룬다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될 것이다. 이 동물들을 위해서 그리고 향후 우후죽순으로 생겨날 것을 대비해서 동물카페가 허가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 규제를 하기 전에 실태파악이 필요하고 영업하는 사람들의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


 [카라 조사 결과와 그에 대한 의견]









카라에서는 지난 5월과 6월에 동물카페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카라의 조사는 인터넷 상 검색이 가능한 동물카페는 전국에 약 288개 중 30%이상이(288개 중 99개) 소재한 서울경기의 20군데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방문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카라에서 현재의 동물카페에 대해 염려되는 부분은 크게 네 가지 였습니다.

첫째, 동물카페에서 불법 동물 생산판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둘째, 동물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업종의 종사자들이 동물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 및 이해가 없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위험에 동물뿐만 아니라 인간 역시 노출
         되어 있기도 했다.
셋째, 동물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확보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다.
넷째, 야생동물 사육과 인간과의 접촉에 따른 문제점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때문에 동물카페를 운영함에 있어 필수 요건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동물의 마리 수 제한 : 사육공간에 따른 동물의 마리수 제한과 다종다양한 동물의 사육 방지 필요
  •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가이드라인과 주기적인 관리감독 : 동물종 별로 필요로하는 환경, 영양, 진료, 내방객과 동물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 주기적인 관리 감독, 의무교육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 필요. 야생동물의 경우 제한적 사육이 필요하며, 해당 야생동물이 필요로하는 적절한 생태적 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그리고 인수공통전염병 혹은 야생동물이 인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병들의 예방을 위한 가이드 라인 필요

 

카라에서는 동물카페가 그 순기능을 확장하기 위하여 그리고 동물카페의 시작이 아시아 국가들 특히 애견카페의 경우 우리나라가 그 시초라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영업자, 방문시민, 그리고 동물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이 하루빨리 제정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은수미, 김승남 의원님과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동물카페에 대한 규제를 위해서도 많은 시민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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