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음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고양이 두부를 살해한 송 씨에게 1심과 같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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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송 씨는 식당에서 돌봐주던 고양이 두부를 꼬리 채 움켜잡은 뒤 시멘트벽에 16회나 내리쳐 두부의 목숨을 앗아간 학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는 송 씨에게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160시간이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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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창원지방법원 제5형사부 김형훈 부장판사 역시 1심과 동일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40시간의 동물학대 재범을 위한 예방강의 수강 명령만 추가되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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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는 일정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의 선고 효력이 사라집니다. 재범을 예방하고 다른 잠재적 학대자들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서라도 실형이 내려져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판결로 송 씨는 우리 주변에서 일상생활을 하며 언제든 다시 동물에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