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포 개 도살자 재판과 대한민국 동물보호법 제 8조 ①항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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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2-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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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18년 2월 22일 예정되었던 피고 안OO(건강원) 및 김OO(개 끌고 간 행위자)에 대한 재판은 갑작스러운 기일 변경으로 3월 6일로 연기되었습니다.

8(동물학대 등의 금지)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3.4.5., 2017.3.21.>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017818, 도살의 위기에서 도망 나왔던 개 한 마리가 도살자에 의해 다시 잡혀 뒷 다리가 묶인 채 쓰러져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역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포동 609-26에 있는 이성탕제원까지 올가미 혹은 올무가 달린 긴 쇠파이프로 끌려갔습니다. 개는 이성탕제원 앞 노상에서 쇠파이프로 목이 짓눌려 결국 죽음에 이르게되었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은 여러 동물단체들에 의해 고발되었으나, 이 모든 과정이 개를 죽이는 과정에서 벌어졌고 결국 개가 고통스럽게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오직 상해로만 다루었습니다. 개가 끌려가는 과정에서 살이 터지고 쓸리며 상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와 통합시민단체 다솜은 824일 이 사건을 개도살. ‘살해행위로 다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미 개의 사체가 식용으로 이용되어 사라져 상해입증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제보 영상 외에 CCTV 영상 등 추가적인 학대 정황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판단, 더하여 식용 또는 개소주를 내리기 위한 개도살 행위는 이번에 외부에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되었을 뿐 그 과정 중 어느 것 하나 잔인하지 않은 것이 없고, 특히나 이번 사건은 감춰졌던 도살의 과정이 외부로 드러난 경우라 반드시 살해행위로 중형을 선고 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가게 앞에서 개는 도살자가 체중을 실어 눌러대는 철봉에 의해 목이 눌려 혀가 검게 변해 있었고, 처음에 도살자에게 애원하듯 꼬리치던 움직임도 이내 멈추었다. 줄대신 철봉을 사용했다는 것만 다를 뿐 개가 고통스러운 질식의 상태였고 이 모든 행위는 결국 개를 죽이기 위한 것이었다.

개의 설질은 윤택하며 색깔이 밝고 깨끗한 모습이다. 사진속 개의 혀는 보라색 내지 흑색으로 전형적인 목졸림에 의한 질식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사진 상의 오차가 아님은 학대자 하의의 붉은 색이나 주변 간판 의자 등의 붉은 색이 선명한 것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카라와 다솜의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다시 부산 북부경찰서에 수사 지휘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단지 여기까지였습니다. 경찰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살해입증을 해 내지 못했고 그 결과 살해혐의는 인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개가 일련의 잔인한 행위에 의해 죽음에 이른 명백한 결과가 있고, 모든 행위의 의도와 목표가 바로 살해인데도 말입니다! 또한 카라와 다솜은 탈출한 개가 다시 뒷다리가 묶이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끌려가는 과정에서 벌어진 추가적인 학대 행위에 대해서도 입증을 요청하며 학대자의 행위가 이루어진 도로 및 근처 상점의 CCTV 영상 확보를 추가적으로 요청했지만 이 또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동물보호법 중 오직 상해행위로만 공소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이 개가 죽은 지 6개월 여 뒤인 바로 오늘 이뤄집니다. 학대자는 엄중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최초의 실형을 기대하며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 지켜 볼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처벌이 내려지더라도 이와 별개로 개를 죽이는 행위앞에 서면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는 우리 동물보호법의 문제는 지적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 문제 앞에서 통한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탈출한 개 살해 사건이 일어난 불과 며칠 후 동일한 탕제원에서 경찰을 놀리기라도 하듯 또 다른 동물학대 살해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도난된 반려견 리트리버 오선이 도살 사건입니다. 만약에..만약에 카라와 다솜의 고발에 의해 경찰이 이성탕제원에 대해 개도살 행위에 대해 엄중 수사하고 도살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면 그래도 바로 며칠 후 누군가의 반려견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오선이까지 도살되었을까...돌이켜 백번 천번 생각해도 안타깝고 답답하기 한이 없습니다.


보호자와 너무나 행복했던 오선이. 오선이는 죽어 '개소주'가 되었지만, 도살자에 대한 처벌은 가능하지 않다.남의 개를 몰래 데려가 개소주로 만든 장본인은 지난 2월 13일 공판에 출석조차 하지 않았다.  


그렇게 같은 탕제원에서 개 두 마리에 대한 치명적인 살해 행위가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시민단체에 의해 살해행위 고발이 이뤄진 불과 며칠 후의 일입니다. 끌려가 살해된 개는 상해 행위로만 다뤄져 오늘(2018222)재판이 이뤄집니다. 오선이 사건의 경우는 개를 죽인 탕제원과 도살행위자는 간 데 없이 개를 훔쳐 탕제원에 넘긴 자에 대해서만 고발과 처벌이 시도됩니다.

 

반려동물 와 관련한 많은 학대 처벌 시도가 결국 이번 사례와 같은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 갈 곳을 잃습니다. 그 장막 뒤편의 학대와 살해로부터 동물은 전혀 보호받지 못합니다.

 

대한민국 동물보호법 제 8항 제 1, 2호 

이 조항은 개도살 그 자체를 제어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법 제정 당시 개들은 이 방법으로 도살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에서는 바로 이 조항에서 제시한 살해 방법을 피해 전기 꼬챙이 사용 등 다른 방법으로 개를 도살하도록 방법을 알려주는 역할 밖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비로소 막다른 골목의 장벽이 무너지고 그 뒤에서 고통 받는 백만마리의 개들의 고통을 살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카라와 다솜의 이번 처벌 시도처럼 막다른 길을 깨기 위한 두드림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언젠가 그 벽이 무너질 때까지 멈출 수 없습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X 통합시민단체 다솜


댓글 1

구정아 2018-03-28 18:03

동물과 함께 살아가는데 크나큰 상처와 정신적 피해를 주는 이러한 위법 행위를 위법이라고 처벌할 수 있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