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순이 사건 동물보호법 위반 공동정범 혐의 고발 소식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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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0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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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행동 카라는 복순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에 대하여 동물보호법 위반 공동정범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발인은 복순이 보호자로, 학대로 상해를 입은 복순이에게 신속한 치료를 제공하지 않고 오히려 살아있는 상태에서 개 도살자에게 직접 넘겨 복순이가 도살되게 한 당사자입니다.

🔺 공동정범 :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공동으로 실행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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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발인]

1. 성명불상자(복순이 보호자)

2. 성명불상자(복순이 보호자)

[고발사실 및 피고발인의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

2022년 8월 24일 정읍 시내 한 식당 앞에서 잔인하게 학대당한 강아지 ‘복순이’를 발견한 행인의 제보로 복순이의 보호자인 피고발인1은 복순이를 동물병원에 데리고 갔으면서도 수의학적 치료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피고발인들은 피학대 동물인 복순이를 살아있는 상태에서 개 도살자에게 직접 넘겨 도살하게 하였습니다.

복순이는 도살자로 인해 처참하게 불법 도살된 바, 피고발인들은 도살자와 공동하여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제8조 제2항 3의2를 위반하였습니다.

개 도살은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동물학대 행위입니다. 피고발인들은 복순이가 입은 상처를 치료할 의사가 없어 도살하기로 마음먹었고, 이러한 자신들의 의사를 도살하는 자로 하여금 실행하도록 한 것인바,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직접 도살 행위를 하여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도살자와 공동정범으로서 복순이를 도살한 것입니다.

피고발인들은 ‘병원에서 확인한 결과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도살자(보신탕집)에 넘긴 것이다’라고 변명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와 같은 재산상 손해가 예상된다고 하여 동물을 죽일 수 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4호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동물학대 행위로 금지하고 있으며,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역시 이에 해당합니다.

복순이는 잔혹한 학대를 당했지만, 병원에 걸어서 갈 수 있었을 정도로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상을 입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살릴 수 있었던 반려견 복순이, 그러나 보호자로부터 버림받고 도살자에게 넘겨진 복순이, 카라는 그렇게 죽어 간 복순이를 기억하며 본 사건에 면밀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후 소식 추가되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 복순이 학대 용의자 검거 등 사건 해결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물권 동료 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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