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 일꾼을 국회로, 나는 동물권에 투표한다]④ 20대 입법안 평가 2 : 이외의 동물 관련 법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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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1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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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22

[동물권 일꾼을 국회로, 나는 동물권에 투표한다] 

네번째,  20대 입법안 평가 2

: 동물보호법 이외의 '동물 관련 법'



동물권 일꾼을 국회로나는 동물권에 투표한다

동물권행동 카라에서 준비한

21대 총선에서 동물권 일꾼을 선출하기 위한 시리즈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➀ 20대 국회의 동물을 위한 의정 활동 총괄 평가

➁ 20대 입법안 평가 1 : 동물보호법

➂ 동물권이 주목한’ 20대 국회의원

➃ 20대 입법안 평가 2 : 이외의 동물 관련 법

➄ 21대 국회, 동물권 일꾼을 위한 카라의 요구


지난 번 20대 국회 의정활동 기간동안 동물보호법이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의의는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한편, 동물보호법 외에 많은 법령에서 동물의 처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들도 20대 국회에서 어떻게 다루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헌법


 2018322일에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에 따르면 국가의 동물보호 의무가 명시되었습니다. 헌법 속에 동물보호가 국가의 책무로서 규정됨으로서 제도적 한계들을 개선할 수 있는 기초적인 발판이 마련될 수 있는 개정안이었습니다. 개헌은 좌절되었고 대통령 개헌안 또한 폐기되고 말았지만, 이는 헌법 개정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한국에서도 국가의 동물보호 의무 명시가 머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민법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98(物件定義) (생 략)

98(物件定義)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동물은 물건이 아니며, 별도의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한도 내에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정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안은 현행법상 물건으로 다뤄지는 동물을 물건과 구분하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하나의 생명권이 있고 보호할 가치가 있는 존재로서 동물은 물건과 구분됨 정의하는 법령 개정안입니다. 민법에서의 동물의 지위는 사물로서 규정되어 있어 인간의 재산이나 소유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여 동물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동물 보호와 복지를 적극적으로 이루어 갈 시작이 되는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재정립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민법 개정안 역시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사라질 위기에 있습니다.


실험동물 


 실험동물 관리에 대한 법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20대 국회 의정 기간동안 총 10건이 발의되었으며 그 중 7건이 처리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동물실험시설에서 아무데서나 실험동물을 공급받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시 처벌까지 도입한 것이 가장 돋보입니다. 이전에는 등록된 시설에서 실험동물을 공급 받는 것이 권고 사항에 그쳤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실험동물의 처우는 화평법, 동물보호법 등 타법 개정으로 의미있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하여 한정애 의원은 화학물질 정보 공유로 실험동물의 희생을 최소화 하고 대체시험방법을 활성화 하려 했는데요, 이 결과, 화평법에 척추동물시험의 최소화 원칙 조항이 신설되어 동일한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반복적인 실험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유의미한 결과를 끌어냈습니다.

 한편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서는 실험이 끝나고 검사 결과 정상적으로 회복한 동물을 입양보낼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법상에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실습 금지조항이 신설된 것도 큰 변화입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해부실습 금지의 경우 현재 하위법령상에 금지조항이 무색할 정도의 과도한 예외조항이 만들어지려 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야생동물


 20대 국회에서는 한정애 의원과 표창원 의원의 발의 법안이 통과되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야생동물 학대 행위가 세분화 되고 학대 행위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이정미 의원의 노력으로 야생생물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져 일본 다이지 돌고래 처럼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된 개체의 수입 및 반입을 제한하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해양포유류 자체의 수입과 전시를 금하는 야생생물법 개정안은 계류중이며, 서식지 파괴 속에서 무분별한 거래가 난무하는 야생동물 보호를 위하여 여전히 갈 길이 먼데요, 야생동물에 대한 수입 양도 등을 금지 및 규제 법안이나, 불법 증식을 처벌하는 내용, 특히 식품 판매점에서 야생동물을 전시 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소위 야생동물 카페 금지법등 야생동물의 보호와 복지를 위한 현안적인 사안들은 그대로 계류되거나 폐기 되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야생동물 카페, 야생동물 거래, 국제 멸종위기종의 거래 및 사육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법령 개정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그대로 폐기위기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임이자 의원이 떠돌이 대형유기견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야생생물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한편,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해양생물에 있어서도 해양 포유류 및 보호대상해양생물 혼획 방지를 위한 국가의 책임이 법령상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매매 목적의 보호 해양 야생 동물을 포획하는 것에 대해서 가중 처벌하도록 하여 해양 야생동물의 포획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외에는 주요한 문제인 해양 포유류보호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혼획에 대한 처벌 등 금지까지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야생동물의 법령들은 주요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발의 되었지만, 야생동물에 대한 보호와 현안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적극적인 입법은 이루어지지 않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전시동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19대 국회 말미에 제정되었으며 원안보다 매우 후퇴한 상태로 통과된 바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제정안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몇몇 법안들이 발의되긴 했으나 7건의 발의와 1건의 처리만 이루어졌습니다.

 통과된 내용은 이용득 의원의 발의법안으로 동물원의 종합관리 계획 및 동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동물관리에 동물원이 주요한 관심을 가지도록 하고, 특별 보호 및 관리 종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등록제의 한계를 대폭 보완하기 위한 허가제 전환, 최소한의 동물 복지를 위한 서식환경 기준 마련, 동물을 만지거나 음식을 주게 하는 소위 체험동물원을 제재하기 위한 조치 등 절실한 변화들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오락시설로 전락하여 우후죽순 난무하는 동물원을 규제하고, 전시동물의 복지를 보장하며 기존의 동물원과 수족관을 종 보전의 역할로 거듭나게 하는 준비와 대책이 필요합니다.   


농장동물


 20대 국회 의정 활동 기간동안 입법상 노력으로도 가장 부진했던 분야가 농장동물이 아닐지 생각됩니다. 축산법은 관행 공장식 축산을 허하고 있으며 동물보호법을 통하여 별도로 복지농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 기간에는 동물복지 인증농장 제도의 축종이 기존 산란계, 양돈, 육계, 한우육우, 젖소, 염소에서 오리로 축종이 확대되었으나 국회 입법활동의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아직 한우육우, 염소, 오리 축종의 복지인증 농장은 국내에 전무하고요.

 또한 살충제 달걀 사태로 축산법 시행령상 산란계 사육환경 케이지 면적 기준이 마리당 0.05에서 0.075로 넓혀지는 변화가 있었지만 케이지를 허용하고 있는 이상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달걀에 도입된 사육환경 표시제도 포장재에는 표시되지 않는 한계를 내정한 채 출발했습니다.

 20대 국회 동안 농장 동물에 대한 복지는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는데요, 가축전염병에 따른 이슈가 뜨거웠고 그만큼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대한 많은 개정안이 발의되긴 했으나 동물복지와는 거리가 멀었고 살처분 논의 또한 본질적 고민보다는 절차적 입법에 그쳤습니다. 대개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살처분 대상을 확대하거나하는 전염병 차단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였습니다. 이러한 농장동물 법안들 가운데 윤영일 의원은 독보적으로 예방적 살처분을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예방적 살처분이 실효성이 없을시 취소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계류 상태 입니다.

 ASFAI 등의 발발 속에 농장동물의 먹이에 대한 부분도 주목되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일찌감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통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였고, 음식물쓰레기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ASF의 위협 속에 돼지의 사료를 제한하는 법안들도 나왔습니다. 한국에서도 ASF는 발병되었고 음식물쓰레기 금지는 현재 돼지에 한하여 특정 기간에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입법 내용들로 볼 때 농장동물은 단순히 가축으로서 상품화되고 복지는 없는 것인지 한탄스럽습니다. 이젠 더 이상 축산업 프레임 속에서 갇혀 있기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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