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서] 동물에 대한 폭력과 학대를 멈추기 위해 국회는 동물보호법을 강화하라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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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2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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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에 대한 폭력과 학대를 멈추기 위해

국회는 동물보호법을 강화하라



오늘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살아있는 동물이 폭력과 학대의 대상으로 취급되는 것이 일상이 된 현실을 개탄하며억울하게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잃은 시민과 함께 동물에 대한 폭력을 멈출 수 있도록 제도적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동물을 보호하고 보살피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반려동물 위탁관리업 시설에서 동물을 무참하게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동물학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두 번 다시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시민단체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합니다.

 

첫째로 이번 반려견 훈련소 동물학대 사건에 대해 엄중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특히 동물을 책임지고 보호할 의무가 있는 반려동물 관련 영업시설에서 오히려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숨지게 한 행위에 대해 응당한 처벌이 내려질 것을 요구합니다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잔혹한 동물학대 사건에 시민들은 분노를 넘어 무력감까지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처벌은 아직도 미약한 수준입니다또한 반려동물 사육가구가 증가하면서 관련 산업과 종사자의 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동물을 대상으로 한 산업 내에서 동물의 적정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학대하는 현상을 간과한다면 앞으로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보호라는 단어가 무색한 현행 동물보호법의 실효성을 강화할 것을 촉구합니다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생명보호와 안전 보장복지 증진을 위한 유일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극도의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의 기능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동물학대의 경우에도 일부 유형만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동물을 불필요한 고통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로서는 미흡합니다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만 높이고 직접적인 학대 행위만 금지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동물이 생명으로서 제공받아야 할 관리와 보호 기준을 만들고 모든 사회구성원이 준수해 동물 학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동물보호법을 강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일부 동물의 처우만 개선하는 것에서 벗어나 본질적으로 동물 학대를 수반하는 비인도적인 산업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을 촉구합니다현재 국회에는 개를 축산물에서 제외하는 축산법 개정안동물을 임의로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등 우리 사회의 동물복지 수준을 한 단계 성장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법안들이 계류 중입니다국회는 해당 법안들을 조속히 심사해 동물이 생명으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동물에 대한 폭력과 살해가 쉽게 용납되고 용서되는 사회에서는 시민의 안전 또한 결코 보장될 수 없습니다만연한 동물학대와 생명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 국회와 정부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2019년 11월 27

 

동물권행동 카라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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