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무위가 가져온 파국 ‘개식용’, 무법이 아닌 불법인 이유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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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2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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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은 1991년, 우리나라에서 동물보호법이 최초로 제정된 사유였지만 30년이 경과 된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동물보호법의 발전을 가장 치명적으로 저해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일선 행정 담당자, 그리고 사법기관의 ‘개식용’ 문제 해결 의지는 시민들의 빠른 의식변화를 따라잡지 못한 채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는 대신 약속이라도 한 듯 ‘개식용’을 제어할 ‘아무런 법적 기준이 없다’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개식용’, 무법이 아니라 엄연한 불법입니다. 비록 ‘개식용 금지’라는 단어로 명문화 되어 있지 않더라도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대하는 과정은여러 법률에서 금지하는 불법적 행위들이 매 단계마다 누적되어 수반됩니다.







개를 사육하는 과정에서의 폐기물관리법, 사료관리법, 가축분뇨법, 동물보호법 위반, 개를 먹기 위해 도살하는 과정에서 동물보호법,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개의 지육과 보신탕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현행법상 여러 측면에서 중복 저촉되며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고 도살하고 유통시키는 행위에는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법적 근거나 체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