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0일, 표창원 의원이 개를 비롯한 모든 동물에 대한 '임의도살'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표창원 의원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기까지 P표의원실과 긴밀하게 개정안을 논의해온 카라는 발의안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카라의 의견이 모두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표창원 의원이 최종 발의한 법안에는 개를 비롯한 모든 동물에 대한 '임의도살' 금지라는, 카라와 PNR의 핵심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른 법률 규정이 있거나 예외적으로 부득이하게 도살을 허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동물의 도살이 동물학대 행위로서 금지된 것입니다!
표창원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개의 도살을 금지함으로써 개식용을 못하도록 쐐기를 박는 효과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을 허용된 경우가 아닌 한 죽이면 안되도록 했다'는 점에서 축종을 넘어 모든 동물들에 대한 동물권 신장을 가져올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서명으로 힘을 모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