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통과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반쪽에 그친 진일보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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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9-1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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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국회 상임위 통과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반쪽에 그친 진일보


제22대 국회에서 다수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법률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동물학대자 사육금지제와 방치사육 과태료 도입 등 오랫동안 요구해 온 제도 개선이 반영됐습니다. 그러나 동물학대와 과잉생산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적돼 온 반려동물 생산·판매업의 근본적인 개혁은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생산·판매업 개혁은 왜 또 미뤄졌나


이번에 논의된 법안에는 동물 경매업 폐지, 생산·판매업자의 자격요건 강화, 영업자 준수사항 강화 등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경매장을 중심으로 한 유통구조는 어린 동물을 더 많이, 더 빠르게 생산하도록 부추기고 그 과정에서 번식에 이용되는 동물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전가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농림축산식품부는 업계 혼란과 행정비용, 생산비 증가 등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를 강조했고, 결국 핵심 개혁안은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업계의 부담과 비용이 동물의 고통을 외면하고 개혁을 미루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동물학대자 사육금지제, 의미 있는 진전


개정안이 시행되면 동물학대범죄로 기소된 사람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경우 법원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동물 사육·관리·보호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학대자가 소유한 동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보완이 필요합니다. 동물의 이후 행방을 확인할 관리체계 없이 판매만으로 처분 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한다면 제도가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사육금지제의 목적은 학대자의 재산 처분이 아니라, 동물을 안전하게 분리하고 재학대를 막는 데 있어야 합니다.


📌방치사육, 피해 발생 전에도 제재한다


적정한 사육공간과 먹이를 제공하지 않거나 위생·건강관리 의무 등을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길고양이 등 소유자 없이 배회하는 동물을 포획해 기존 활동 영역에서 현저히 벗어난 곳에 유기·방사하거나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 역시 동물학대로 규정해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반쪽의 변화’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번 개정은 분명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그러나 아기동물 경매장 폐지와 생산·판매업 자격요건 강화 등 근본적인 개혁이 빠졌다는 점에서 ‘반쪽에 그친 진일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육금지명령의 허점 역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보완돼야 합니다.


🔥20만 시민이 요구한 변화의 목소리와 번식장·경매장을 중심으로 반복되는 동물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은 끝이 아니라 다음 개혁을 위한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동물을 더 많이, 더 빠르게 생산하고 판매하는 산업구조가 아니라 생명의 존엄과 복지가 우선되는 제도로 나아갈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변화를 요구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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