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가 선정한 2021년 10대 동물뉴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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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3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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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가 선정한 2021년 10대 동물뉴스









BEST 1. 문재인 대통령, “개식용 종식 검토” 지시


대한민국 동물보호법의 발전을 가장 치명적으로 저해해온 개식용 문제는 지난 40여년간 우리나라 동물권의 증진을 가로막으며 정부의 무위속에 방치되어 왔습니다. 각종 불법 행위로 점철되어 비정상속에 기형적으로 유지되던 ‘개식용 산업’ 종식의 신호탄이 지난 9월 쏘아올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식용을 금지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며 관련 부처에 검토를 전격 지시한 것입니다.


연간 1백만여 마리의 개들이 잔혹하게 도살되는 지경에 이른 우리나라 현실을 볼때 개식용 종식은 시민단체나 시민 개인의 노력으로 종식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개농장, 개식용 경매장, 도살장, 보신탕집 등의 죽음의 유통망이 전국적으로 형성돼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의 결단과 실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개식용 종식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각계 전문가, 시민단체, 이해관계자들과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세기동안 무위와 침묵으로 방관해온 정부의 이러한 변화는 고무적인 행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행보가 보여주기 식이 아닌, 대한민국이 진정한 동물권 선진국으로 진일보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감시와 격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BEST 2.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발의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지나고 사회저변에 확산되는 동물권 인식에도 불구하고 동물착취, 학대는 물론 무분별 살상이 반복적으로, 심지어 더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하는 등 온전한 동물 생명보호가 무색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핵심은 동물을 ‘물건’으로 치부하는 법적 지위가 한계로 작용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법무부는 1인가구 및 반려동물가구 증가와 동물보호 인식 증진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그간 유체물 등으로 정의되던 동물의 법적 지위를 상향하여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선언적으로 담은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물은 물건이 아닌,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으며  동물관련 범죄의 처벌 수위, 동물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등이 상향되는 등 관련 법제가 재정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EST 3. 길고양이 생존권 보장에 한발 더 다가간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개정안 통과


지난 3월, 서울시의회는 유기동물, 길고양이 등 사각지대에 놓인 동물에 대한 보호제도를 구체화한 ‘동물보호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무엇보다 서울시 내 생활 근린공원과 소공원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길고양이 공존의 기틀을 마련한 점은 고무적입니다. 또한 경기도도 11월에 소공원 및 근린공원에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조례가 신설되어 다른 지역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외에도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시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를 ‘포획장소에 방사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강화하였고, 유기동물로 구조되어 공고기간이 지난 길고양이의 경우 중성화 수술 후 구조 장소에 방사 가능토록 하여 무분별한 생명 박탈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구조동물 보호조치 범위를 확대하고,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은 동물의 경우 보호조치 중인 자에게 우선 입양 또는 기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BEST 4. 민간 최초 사육곰 생츄어리 조성 시작


대한민국 정부는 곰 수입과 사육을 장려한 오류를 범한 이후 지금까지 ‘사육곰’의 존재를 방치해 왔습니다. 한때 2,000~3,000마리로 급증하다 정부의 사육곰 중성화 정책 시행으로 개체수가 감소해 현재 369마리(`21.9 기준)가 1평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죠.


철장 속에서 도살만을 기다리는 곰들의 상황은 처참합니다. 음식쓰레기로 연명하며 10년 혹은 쓸개의 임자가 나올 때까지 20년이 넘는 세월, 죽기까지 평생을 극단적으로 단조로운 환경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쓸개가 아닌 곰으로서의 존엄한 삶을 살도록 동물권행동 카라와 곰보금자리 프로젝트는 화천 사육곰 15마리를 구조했습니다. 현재 곰들이 살고 있는 시설을 보수하고, 먹이 개선과 풍부화를 시행하며 생츄어리에서의 삶을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들의 평생 보금자리인 생츄어리(sanctuary)를 조성하기 위한 여정에 들어갔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BEST 5. “사각지대 동물복지 확보” 법제도 변화의 흐름  


지난 8월, 집회서 활어를 내던진 ‘경남어류협회’ 관계자들에 대해 경찰이 ‘동물학대’ 혐의를 적용하여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어류를 식용이 아닌 집회도구로 사용하며 학대한 것을 문제 삼았고 수사기관이 이를 받아들여 어류에 대한 동물학대를 처음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최근 영국정부는 문어, 바닷가재, 게 등에 대해 고통을 느끼는 지각력있는 존재(sentient being)로 판단하여 이들에 ‘동물복지법안’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300여 편에 달하는 두족류 및 십각류 지각 능력 연구 결과를 검토했고, 이 동물들은 다른 무척추동물과 달리 복잡한 중추신경계를 갖고 있어 고통을 느끼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기에 동물복지법 적용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국내 동물보호법 하에서 보호받는 동물은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찰의 어류 동물학대 혐의 인정과 영국의 두족류 및 십각류 고통방지 법제화 흐름이 동물권 인식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WORST 1. 용인 사육곰 탈출 그리고 사살된 생명


지난 11월, 김모씨가 운영하는 사육곰 농장에서 반달가슴곰 5마리가 탈출하여 4마리가 생포 또는 사살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전에 동일한 농장에서 1마리가 탈출, 현장에서 사살된 일이 있은지 4개월 만입니다.


인간에 의해 갇히고 제대로 된 관리가 부재한 환경 속에서 오래되어 벌어진 철창 틈 사이로, 누군가 닫지 않은 문 사이로 나간 것뿐인 곰들은 결국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간 무관심으로 일관하던 환경부는 이제서야 사육곰 종식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 속도는 여전히 느립니다. 


해당 농장주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현재 구속된 상황이고, 그가 사육하는 곰들은 지자체의 관리 하에 놓여 있지만 비참한 삶은 변함이 없습니다. 탈출과 사살이 반복되는 안타까운 삶을 하루라도 끝내기 위해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WORST 2. 길고양이에 활 쏴 관통시킨 이종원에 집행유예/ 불법 개 도살자에 솜방망이 처벌 여전!


동물학대의 양상은 날이 갈수록 잔인하고 대범해지지만, 이를 엄중히 처벌하는 것은 여전히 요원합니다. 지난 11월 오픈채팅 고어방에서 길고양이, 토끼 등 동물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이를 자랑삼아 채팅방에 올린 이모씨에게 사법부는 징역 4개월,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개를 전기봉으로 찌르며 감전사를 유발, 고통스럽게 죽인 개 도살자에 대해서도 검찰은 약식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범죄를 벌금 또는 과료 수준으로 인지하고 공판절차 없이 약식으로 끝내겠다는 것입니다. 동물보호법이 강화된다 해도 여전히 동물 학대와 살상 행위를 가볍게 바라보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개탄스러운 현실로 법률의 실효성 확보는 더욱 어려워 보입니다.





WORST 3. 국내 수족관의 잇따른 돌고래 폐사와 감금된 돌고래들의 어두운 미래


제주 마린파크는 지난 1년 동안 보유 중인 돌고래 4마리가 모두 폐사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화순이’는 한쪽 눈을 뜨지 못한 채 체험프로그램에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시민사회는 더 이상의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들에 대해 방류 대책을 마련할 것을 해당 기업, 지자체, 정부기관에 끊임없이 요구했지만, 이들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정부가 그나마 마련한 ‘바다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예산은 기재부에 의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드넓은 바다를 헤엄치며 살아야 할 돌고래들을 눈요기 대상으로 체험 대상으로 치부하여 수십년 간 가둔 사이 하나 둘씩 죽어가면서도 그 누구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전세계적으로도 전례가 없는 수족관 돌고래 폐사율 1위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제서야 전시용 돌고래 수입 및 체험 금지라는 정책을 수립했지만, 여전히 감금되어 있는 생명의 거취에 대한 고민은 너무도 얕습니다. 늦었지만 정부, 시민사회, 전문가 간 심도있는 고민과 논의를 조속히 진행하여 더 이상 콘크리트 공간이 아닌, 거대한 자연 속에서 그들 본연의 삶이 이어지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WORST 4. 조류독감(AI) 무차별 ‘예방적 살처분’ 결과로 약 3천만 마리 닭과 오리 등 희생


매년 반복되는 고병원성 조류독감(AI)으로 살처분되는 생명의 숫자는 압도적입니다.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지난해 조류독감 항원을 마련하고도 정부는 가금류에 대한 백신 사용을 미뤄왔습니다. 이미 사용 가능한 백신을 비축해두고도 ‘살처분’ 의존 정책만을 고수한 탓에 2020년 11월부터 2021년 4월 사이 약 3,000만 마리에 달하는 가금류가 살처분되었습니다.


대규모 살처분 집행 현장에서는 닭들이 포크레인에 산채로 짓이겨지고 의식소실 없이 생매장되는 실태가 드러난 바 있습니다. 심지어 ‘예방적 살처분’ 명령이 내려진 후 가축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소멸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철회 근거 부재’ 이유를 들며 살처분을 강행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이에 카라는 예방적 살처분을 겪은 산안마을 등과 함께 과도한 비감염 살처분을 제한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발의에 기여키도 했습니다.


‘공장식 축산’ 시스템이 지배적인 현재 상황에서 농장동물의 생명과 건강은 고려대상이 되지 못하고 전염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공장식 축산은 전환되어야 하며 무조건적인 탁상행정 살처분에서 벗어나 생명존중에 입각한 과학적 방역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WORST 5. 남양주 개물림 사고로 드러난 개농장으로의 유기동물 분양 문제


지난 5월 남양주 한 야산에서 방치된 떠돌이개에 의해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물림사고가 발생한 곳 바로 옆에는 불법으로 개 40여 마리를 사육하던 개농장이 있었고, 해당 농장주는 물림사고 발생한 후 도망쳤다가 경찰에 의해 체포돼 수사를 받았습니다. 


카라가 현장을 찾았을 때 해당 개농장에는 음식물쓰레기가 급여되고 있었고, 뜬장 등 부실한 시설 속에서 개들이 방치돼 있었습니다. 카라가 구조한 동물 중에 반려동물 인식칩이 삽입된 개가 있었고, 원주인으로부터 버려져 유기동물로 입소된 동물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유기동물로 포섭된 동물이 어떻게 이런 개농장으로 흘러들어간 것일까요? 분양신청서만 내면 철저한 검증없이 동물을 내주는 엉망으로 이루어진 지자체 유기동물 분양 시스템과 조합이 설정한 사육동물 마릿수와 시설 기준에 충족만 하면 축협조합원 가입 자격이 주어지는 농업인 지원 근거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조합원 자격 유지를 위해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동물 20마리 이상을 입양하고 동물학대에 준하는 사육을 일삼아도 지자체는 점검조차 하지 않고, 동물학대로 보지 않는 심각한 공무원의 인식 결여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누군가의 이득을 유지하기 위해 가정으로 입양갈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긴 동물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있는 역할은 반드시 필요하고, 철저한 유기동물 입양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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