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산안마을 닭 ‘형평성’ 때문에 죽여야 한다는 생명경시 농식품부는 각성하고 백신 도입으로 닭들 살려내라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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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1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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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산안마을 닭 형평성때문에 죽여야 한다는 생명경시 농식품부는 각성하고 백신 도입으로 닭들 살려내라

 

-살처분 범위 축소 결정에 따라 산안마을 닭에 대한 살처분 명령도 취소하라!

-유명무실 가축방역심의회 제대로 운영하고 전문 의견 반영하라!

-18년째 반복되는 기계적 살처분, 대량 살처분 중단하고 과학적 방역 실시하라!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독감 방역 대책 브리핑에서 한시적으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반경 1km로 축소하겠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살처분 정책 실패에 따른 정해진 수순에 불과했다. 이미 지난해 말부터 축산 농장과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 수의학계, 언론 등을 통해 과도한 살처분 방침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 나온 지 오래다. 그런데도 농식품부는 무수한 사회적 피해를 양산하고 난 지금에서야 살처분 범위를 축소한다며 여전히 실패한 방역 정책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자화자찬 일색이었다.

 

농식품부가 불통으로 일관하며 조류독감 발생농가 반경 3km 이내 무차별 예방적 살처분 방침만을 고수한 결과, 지난 1126일 이래 현재까지 살처분된 닭과 오리 등의 수는 무려 2,800만 마리를 넘어섰다. 조류독감에 감염된 수보다 감염되지 않고도 예방적 차원에서 죽임당한 동물이 수배가 넘는다. 예방이라는 명목으로 동물을 몰살시켜 온 것이다. 2016~20173,800여 마리 살처분 빼고 역대 최악이며 무엇을 위한 것인지 목적을 잃은 살처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2003년 고병원성 조류독감 국내 최초 발병 이래 정부는 살처분 일변도 방역정책만을 고수해오고 있다. 야생조류로부터의 항원 검출이 많았다고 주장하나 정부가 조류독감 원인으로 철새를 지목해 온 것이 비단 올해만의 일은 아니다. 더구나 역학조사나 현장조사에 기반하기보다는 철새를 핑계로 과학적 근거 없이 탁상행정식으로 살처분 범위를 넓히고 법에 명시된 바대로 위험도에 따른 살처분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과학적 방역 시스템 구축 및 운영으로 방역 정책의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할 정부가 지금과 같은 무조건적 살처분 방침만을 고수한다면 근거없는 살처분은 언제고 되풀이될 것이고 개별 농장의 방역체계 노력은 퇴색될 수밖에 없다.

 

현재 강압적 살처분 집행만을 추진하는 행정 앞에 되려 방역시스템을 갖춘 농장의 피해가 크다. 산안마을의 사례가 그러하다. 해당 마을에서 운영하는 산란계 농장은 2019년 경기도와 화성시의 방역선진형 동물복지농장 조성 사업에 선정돼 견고한 자체 방역시스템을 갖추고도 오직 예방적 살처분만을 강요받았다. 지자체에서 위험도를 고려해 가축방역심의회 결과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하나, 무차별 일괄 살처분 광풍 하에 허울뿐이었다. 가축전염병에 관한 전문 자문역할을 해야 할 중앙가축방역심의회조차 이번 조류독감 발생에 대한 현장 모임 한번 없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며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브리핑에서 농식품부는 예방적 살처분 범위 축소 배경으로 조류독감 위험도가 다소 낮아진 점을 꼽으며 방역을 잘했기 때문이라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조류독감이 수평적 전파 대신 산발적으로 전파되고 있음을 초기부터 지적하며 현 정부의 과도한 예방적 살처분 방침에 의문을 제기해 온 터다. 특히 1.8km 떨어진 농가의 발병으로 3km 이내에 들어 살처분 명령이 떨어진 산안마을은 매일 조류독감 음성 판정을 받고 있으며 최대 잠복기도 한참 지난 상태로서 방역 차원에서 닭들을 살처분 해야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농식품부는 산안마을의 닭에 대해서는 살처분 한 농가와의 형평성을 들어 살처분이 지금도 집행되어야 맞다고 밝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현 시점에서 조류독감 위험도는 고려하지 않고 37천 마리 닭들의 생명과 120만 개 달걀을 살처분하는 것이 정부의 보복행정과 생명경시 태도를 보여주는 외에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또한, 정부는 신중론을 고집하며 백신 사용을 시도조차 않고 있다. 2016년 조류독감 발발을 계기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 백신용 바이러스 항원뱅크를 구축, SOP에 백신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살처분만 고집하며 활용하지 않는 것은 농식품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이다. 백신은 조류독감 확산을 방지하고 통제하기 위한 효율적인 수단임이 분명하며, 대량 살처분 피해가 막심한 속에서 하루라도 빨리 도입되어야 한다. 정부가 살처분을 하지 않은 산안마을에 정녕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무효해진 살처분 강요 대신 백신을 사용해서라도 상황을 정상화 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정부가 과학적 방역 대신 살처분 의존의 관행만을 답습하는 사이 살처분 보상으로, 달걀 수입으로, 무용한 항원뱅크 유지로 최악의 혈세낭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K-방역도 관계부처와 지자체, 시민의 소통과 협력으로 성과를 평가받고 있다. 허나 코로나19 방역과 다르게 동물방역은 엉터리다. 농식품부는 산안마을과 시민단체의 면담 요청에도 대문을 닫아걸고 최소한의 소통 없이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다. 화성시는 그러한 농식품부 때문에 닭들을 살처분 하지 않고서는 산안마을의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형평성 때문에 37천 마리의 목숨을 내놓아야 하고, 농식품부와 화성시가 서로에게 권한과 책임을 미루며 산안마을 사태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은 목불인견이다. 산안마을의 닭들이 죽어야 한다면 무능한 농식품부도 해체해야 한다. 이제라도 생명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고려한다면 산안마을을 억울한 죽음으로 내몰지 말아야 할 것이며 동물복지와 사람 모두를 위한 근본적이고도 과학적인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더 이상 구시대적인 살처분 의존만이 해답인 양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2021217

동물권행동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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