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농식품부는 치명적 방역의 허점인 모란 가축시장 폐쇄를 추진하라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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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1-12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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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모란시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 구멍 뚫린 방역의 문제를 지적하며, 모란 재래 가축시장의 영구 폐쇄를 촉구한다.
 
 
모란시장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했다. 당국은 아직 감염 경로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온갖 동물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수용되어 있는데다, 전국 각지의 동물들이 모여들고 있고, 더욱이 수많은 인파들이 오가는 모란시장의 특성상 바이러스 전파는 물론 이종간 전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방역당국은 가축시장 전체를 닫지 않고 한시적으로 가금류 거래만 못하게 하는 등 방역의 허점과 위기관리 능력의 부재를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 모란시장 발 바이러스의 종간 변이와 전파 그리고 대규모 전염성 질환을 막기 위해서는 모란가축시장의 모든 가축 거래를 금지함은 물론, 영구적인 폐쇄가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지난해 12월14일 카라가 AI가 발견된 성남 모란시장에서 구조한 개, '두리'의 구출 직후 모습. 두리는 지난 1월3일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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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의 전국적 확산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종간 감염 가능성을 배제한 구멍 뚫린 방역 조치가 이뤄지고 있어 방역당국이 공중보건을 위한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인지 우려스럽다. 방역당국은 사람도 감염될 수 있는 조류인플루엔자가 지난달 성남 모란시장에서 거래되던 닭에서 확인돼 가금류 3천2백여 마리를 살처분 하고 아직 감염 경로조차 밝히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금류를 제외한 동물 거래 여부는 여전히 모란시장 상인회의 자율 결정에 맡겨두고 있다. 이는 방역당국이 수많은 시장 방문객은 물론 개와 고양이 등 가금류가 아닌 동물을 통해 치명적 바이러스가 확산될 위험을 외면하거나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종간 감염이란 가금류에서 나타난 조류인플루엔자가 가금류가 아닌 다른 동물에게 전파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렇게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은 밀집된 환경에서 다시 같은 종의 동물을 감염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종의 동물도 감염시킬 수 있다. 조류인플루엔자의 이종간 감염의 일례로 개가 감염되는 ‘개 인플루엔자’를 들 수 있다. 개 인플루엔자 중에는 ‘H3N2’처럼 조류에서 유래한 바이러스 형태가 있는데 국내에서도 조류에서 나온 H3N2 개 인플루엔자가 2007년 처음 보고된 바 있다. H3N2 개 인플루엔자의 경우 감염된 개로부터 직접 접촉을 통해 개에게 전파될 뿐만 아니라 고양이의 감염 민감도 또한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한편 한 수의학 전문 언론 매체를 통해 최근 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H3N2)가 신종플루(H1N1)와 재조합이 이뤄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알려졌다. 신종플루(H1N1)는 2009년 214개국 이상에서 확진되어 전 세계적으로 18,500명의 사망자를 발생시켰다. 이처럼 사람은 이종간 감염을 통해 바이러스의 영향에 방대하게 노출되어 있고 신종플루처럼 이미 많은 사망자를 낸 질병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조류독감처럼 인수공통의 잠재성을 가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이종간 전파는 인간 감염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중보건의 큰 염려 사항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개와 고양이처럼 사람들과 자주 접촉하는 반려동물이 조류로부터 질병이 옮고, 이어서 조류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도 전파될 수 있다면 공중보건을 위한 우려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아직도 개식용이 잔존하고 있어 모란시장과 같은 재래시장이나 개인적으로 도살한 개를 장에 나와 파는 행위가 존속하고 있다. 식용으로 키워지는 개들에게 질병으로 폐사된 닭이나 돼지를 먹이로 던져주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모란시장에서는 닭을 포함해 온갖 종류의 동물들을 극도로 열악한 상황에서 직접 도살해 판매하고 있어 조류의 바이러스가 방문자나 개, 또는 다른 동물을 매개로 널리 퍼질 개연성이 높다. 많은 인파가 지나다니는 시장에 전염성 바이러스 혼합 배양기를 버젓이 놔두고 있는 셈이다. 여기서 어떤 바이러스가 만들어져 어떻게 전파되어 나갈지 위험 관리가 불가능한 상황이 방치되고 있다. 온갖 축종이 별다른 규제 없이 자유롭게 거래되는 성남 모란 가축시장을 폐쇄해야 하는 이유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조류인플루엔자가 이미 확진 판명된 모란시장에 대해서도 일시적인 가금류 거래 금지 조치만 내렸을 뿐 다른 동물을 통한 이종간 감염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거나 전혀 통제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0월6일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2014년 10월6일부터 2015년 5월31일까지를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삼고 24시간 비상체제를 유지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농식품부의 홍보에 따르면 특별방역대책 기간 내내 모든 지자체, 가축방역기관, 축산관련단체 상황실을 운영하겠다고 했지만 홍보와는 다른 부실한 대처로 편의적 사후 살처분만 반복하며 가축 전염병 확산을 방조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방역당국이 확인한 모란시장의 조류인플루엔자 시료 채취 시점 일주인 전인 지난 12월14일 모란시장에서 도살 직전에 있던 개 '두리'를 구조하여 검사차 병원으로 보냈다. 건강해 보이던 개 '두리'는 구조 직후 이틀 뒤 시행한 바이러스 키트검사 결과 개 인플루엔자 양성 반응을 보였고 홍역을 앓다가 지난 1월3일 새벽 사망했다. 키트검사만으로 두리의 개 인플루엔자 감염 여부 및 조류인플루엔자와의 연관성을 속단할 수는 없지만 카라는 두리가 양성 반응을 보였던 개 인플루엔자가 이번 모란시장에서 확인된 조류인플루엔자에서 비롯된 것일지 모른다는 의구심을 갖고 두리가 사망한 1월3일 아침 농식품부 방역상황실에 두리의 시료 채취를 의뢰한 바 있다. 하지만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시료를 전달하기까지 카라가 확인한 것은 방역상황실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안일한 농식품부의 무심한 태도였다.
 
성남 모란시장과 같은 민간 가축시장은 개를 비롯한 각종 동물들이 잔인하게 도살되어 판매되는 등 규제를 벗어난 비윤리적 동물 거래의 온상으로서 동물을 사랑하는 시민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어왔다. 5일 간격으로 서는 민간장터, 모란시장은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직후인 지난 12월29일 예정되었던 장을 자체적으로 휴장 했으나 지난 1월4일 가축시장만 제외하고 재개장했으며 모란시장 상인회가 원할시 언제든 가금류를 제외한 가축시장을 재개할 수 있는 상태이다. 방역당국이 진정 의지가 있다면 여기서 초래될 수 있는 이종간 감염과 전파의 위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방역을 총괄하는 농식품부는 더늦기 전에 조류인플루엔자가 이미 확진 판명된 성남 모란시장의 가축 거래를 금지하고 또다시 이런 질병이 도래하지 않도록 모란 가축시장의 영구 폐쇄를 검토하라.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경로조차 밝히지 못한 상황에서 자체 선포한 특별방역대책 기간에 가축 전염병이 오히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등 방역에 구멍이 뚫린 것을 인정하고, 더 큰 구멍이 될 수 있는 이종간 감염에 의한 바이러스 확산으로부터 국민과 동물의 건강을 지킴으로써 신뢰도 높은 국가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1월12일

(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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