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를 감춘 도살업자,
그래도 법의 심판은 받아야 합니다.
불법 도살을 목전에 둔 29마리의 위기동물 구조가 이루어진 이후 평택시 동물보호팀은 개의 소유권을 주장한 자와 연락이 닿아 소유권을 포기받았습니다. 그러나 시설을 소유한 자, 즉 개 도살자와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카라는 바로 평택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였고, 지난주 고발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조사를 받은 당일, 카라는 현장을 다시 찾아가 추가 혐의 여부를 파악했습니다. 평택시청이 도살장 곳곳에 붙여둔 ‘긴급격리조치문서’가 그대로 있었고, 다시 개들을 들인 흔적도, 도살한 흔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도살 증거물인 ‘전기도살봉’은 그대로 있어 담당 수사관에게 도살봉 압수를 요청했습니다.
고발에 이어 평택시 건축녹지과에 뜬장 철거도 요청했습니다. 건축녹지과는 현장 확인 결과 「건축법」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행정조치를 내리겠다고 회신했습니다. 그러나 등기로 발송된 행정명령 공문을 위반자가 수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행정조치가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속적으로 시청과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재범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단 한 곳의 도살장이라도 완전한 폐쇄를 이끌어내고, 그 안에서 구조된 개들이 가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제는 안전하고 즐겁게 하루를 보내는 강아지들이 씩씩하게 세상을 마주하고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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