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부산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에 관한 반성과 철회 요청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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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1-0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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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690


[성명서]부산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에 관한 반성과 철회 요청


 
 
2015년에 발표된 부산일보 신춘문예 시부문 당선작 '탕제원'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선된 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산일보 [2015 신춘문예-시] 탕제원 / 박은석 http://goo.gl/Db3XgR
 
위의 시는 “탕제원은 표현의 묘미와 인간에 대한 따뜻한 관점이 주목을 끌었으며 무엇보다 대상을 참신하게 바라봄으로써 신선미와 함께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는 점이 점수를 받았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해당작 ‘탕제원’은 길고양이를 불법 포획하여 달여 먹는 탕제원을 미화한 작품입니다. 몸이 유연한 고양이를 먹으면 뻣뻣한 관절이 치료된다는 어리석고 근거없는 타파되어야 할 미신을 신봉하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무릎이 불편하시다면, 탕제원으로 가는 발걸음을 돌려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해 드리는 것이 정답입니다. 고양이의 고통을 묘사한 시선은 신선한 것이 아니라 엽기적이며, 어리석은 미신의 신봉은 잔잔한 감동보다는 진한 혐오감을 줍니다.
 
우리가 잘 몰랐을 뿐 예전부터 잔인한 길고양이포획은 있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의 포획은 분명 불법이며, 동물보호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엄연한 동물학대 행위임을 빠르게 인식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불법포획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이런 구시대적인 발상을 담은 작품을 당선하는 것은 법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생명존중의식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동물시민단체카라는 당선을 취소를 요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전달하였습니다. 
 
 
부산일보에서 불법성을 담은 해당작 '탕제원'의 당선이 취소되도록

함께 요청하여주세요.


어리석인 미신에 의해 애꿎은 동물이 희생되는 것을 막고 시민들이 길고양이의 불법포획이 엄연한 동물보호법 위반임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부산일보 독자여론팀 051-46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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