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테마 쥬쥬,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에 대한 3억 손해배상 민사 소송에서 패소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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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8-2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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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 논평

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문 의

 김현지 활동가, 070 4760 1213, arqus@ekara.org

 박선미 활동가, 070 4760 1203, lccino@ekara.org

발송일자

 2016년 08월 26일 (금)



테마 쥬쥬,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에 대한 3억 손해배상 민사 소송에서 패소


○ 테마 쥬쥬는 고양시에 위치한 동물원으로 TV동물농장에 사람처럼 행동하는 오랑우탄, ‘우탄이’가 방송되어 인기를 끌면서 유명해졌다. 테마 쥬쥬는 오랑우탄이 자전거를 타게 하거나 사람 옷을 입고 관람객과 함께 사진을 찍게 하는 것 외에도, 원숭이에게 옷을 입혀 관람객에게 내놓고, 사자와 반달곰, 바다코끼리, 긴팔원숭이, 샴 악어 등 각종 동물쇼를 진행하고, 동물들에게 먹이 주기, 동물 직접 만져보기 등을 이른바 ‘생태설명회’로 홍보해 왔다. 오랑우탄은 물론 동물쇼에 동원된 많은 동물들이 멸종위기종 동물들이었으며, 동물들의 사육환경도 바람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민과 동물단체의 개선 요청이 이어졌다.

○ 그러다가 테마 쥬쥬의 대표적인 동물 스타인 ‘우탄이’가 3평 독방에 갇히고 양 손가락 사용에 심각한 장애를 보이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이무렵 동물복지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 향상과 맞물려 자연스럽게 동물원에 살고 있는 동물들의 복지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했고 야생동물을 동물쇼에 다수 등장시키는 테마 쥬쥬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도 커지기 시작했다. 2012년 봄, ‘우탄이’의 독방 감금과 손가락 인대 절단 같은 구체적 동물학대 정황 제보에 기초한 언론 기사도 등장했다. 테마 쥬쥬의 부적절한 동물쇼와 동물 사육 실태에 대한 관심은 개선 요구와 더불어 상승하고 있었다. 얼마뒤 카라는 테마 쥬쥬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으로부터 우탄이의 학대 정황, 사자의 발치 의혹 등이 포함된 상세한 제보를 받게 되었다. 2012년 말의 일이다.

 

○ 2013년부터 테마 쥬쥬의 동물들을 돕기 위해 카라는 고양시 및 쥬쥬와 민관협력체 구성을 통한 협의 및 개선활동을 시작했으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오랑우탄이 자전거를 타고 라면을 사먹으며, 멸종위기 샴 악어를 고의로 자극하여 관람객에게 보여주는 ‘쇼’를 쥬쥬가 끝까지 ‘생태설명회’라고 우겼던 것이 주요한 이유였다. 물론 ‘우탄이’에 대한 의혹 해명은 전혀 없었다. 고양시청은 테마 쥬쥬의 동물관리와 복지 향상을 위한 활동에서 일찌감치 손을 뗀 상황이었다. 그해 여름 급기야 테마 쥬쥬의 동물사육 실태와 동물쇼의 문제점을 제보 받고 있던 카라에 어린 바다코끼리를 발로 차고, 울부짖는 바다코끼리의 수염을 잡아끌며 파리채로 구타하는 영상이 입수되었다. 이에 카라는 테마 쥬쥬와 대화를 통한 해결, 고양시의 관할 관청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대 결심을 하게 되었다.

관람객에게 보여주기 위해 훈련받는 바다코끼리와 반달가슴곰

○ 2013년 10월 카라는 테마 쥬쥬 동물원의 오랑우탄, ‘우탄이’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 해명, 멸종위기보호종 CITES 1급인 오랑우탄과 샴 악어 등을 이용한 동물쇼 문제, 동물반입시 법적 절차 준수여부 및 수입 목적 외의 동물 사용, 그리고 바다코끼리 학대 사례의 처벌 및 재발 방지를 위해 테마 쥬쥬를 고발 조치했다. 그 결과 쥬쥬에서 오랑우탄인 ‘오랑이’를 불법소유하고 있음이 드러났지만 검찰은 ‘쥬쥬측에서 반성하고 있으며 오랑이를 잘 보살피겠다고 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말았다.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자 테마 쥬쥬는 2014년 7월 즉각 카라 활동가들을 지목하여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발했다. 1차 무혐의 처분이 나오자 테마 쥬쥬는 이에 그치지 않고 다시 항고했다. 2015년 3월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카라에 대한 무혐이 처분이 ‘정당하다’는 항고 기각 결정이 나오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쥬쥬의 카라에 대한 법적 압박은 계속되었다.

 

○ 쥬쥬는 카라 활동가들에 대한 형사고소가 한창 진행중이던 2014년 9월 카라의 동물원 동물 복지 캠페인 관련 게시글들 일체에 대하여 비방게시물 삭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다. 카라와 쥬쥬는 무려 4차에 걸친 상호 법정 공방을 이어갔고,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이 직접 주관하는 조정을 포함하여 2회의 조정을 시도했다. 결국 조정에 실패한 후 2015년 4월 쥬쥬측 주장이 일부 인용 종결되어 카라는 게시글 일부를 삭제해야 했다. 그러나 카라는 이에 불복하여 가처분 이의 신청과 항고를 진행했고, 다시 카라의 주장이 ‘일부 인용’되어 일부 글들은 다시 게시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매번 쥬쥬는 ‘카라의 쥬쥬에 대한 고발 내용이 “허위로 밝혀졌다”고 하면서 언론플레이를 펼쳤고, 이에 대해 카라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를 하여 언론사 오보에 대한 정정기사가 실리기도 했다.

 

○ 2015년 10월에 쥬쥬는 카라의 게시글로 인해 자신들이 3억이라는 거액의 영업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위 손해를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테마쥬쥬의 오랑우탄 모자의 삶과 카라에 대한 3억 민사소송 제기소식 1편  << 보러가기

 

테마쥬쥬의 오랑우탄 모자의 삶과 카라에 대한 3억 민사소송 제기소식 2편 << 보러가기

 

 

카라와 쥬쥬 사이에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루어진 후 2016720일 변론이 종결되었고, 선고기일이 2016824일로 지정되었다.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 테마 쥬쥬는 카라에 대한 3억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원고인 쥬쥬의 주요 주장에 대해 첫째, 악어쇼와 사자 이빨과 관련하여 카라가 게시한 글들은 ‘동물쇼의 문제점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인데다, 특히 쥬쥬가 악어쇼 중에 뽀족한 막대로 샴크로커다일을 여러차례 찌르고, 막대로 때리고, 꼬리를 잡고 흔드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됨에 비추어 동물원에서 카라가 지적했던 학대 및 가혹행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둘째, 오랑우탄 인대 절단 의혹이나 ‘오랑이’ 학대와 관련하여 카라의 게시글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증거 불충분’에 의해 불기소처분된 것은 피의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음을 의미할 뿐, 카라가 주장하는 반대사실, 즉 쥬쥬가 우탄이 인대절단이나 오랑이를 학대하지 아니하였다는 의미는 아니며, 결정적으로 카라가 제출한 여러 증빙 자료와 고소 진행과정의 변론 내용을 종합할 때 오히려 카라의 ‘우탄이’ 관련 주장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고 했다.

 

○ 다시 말해, 쥬쥬 동물원 동물학대 및 동물 불법 소유 등에 대한 카라의 고발이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비록 불기소처분 되었으나, 쥬쥬가 동물을 학대하지 않았음이 증명된 것은 전혀 아니며, 특히 ‘우탄이’ 관련 주장의 경우 카라 주장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쥬쥬가 주장한 손해의 발생여부 및 그 손해액 등의 쟁점에 관한 판단에 이를 것도 없이, 카라의 ‘허위 게시물’이라는 전제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이로 인한 영업상 손해를 주장하는 쥬쥬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는 것이다.

 

○ 시민단체 활동의 최후의 보루로서 법의 합리적이며 공정한 판단을 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번 카라의 쥬쥬 동물원 복지 개선을 위한 활동이 바로 그랬다. 동물들을 국가가 제정한 법에 근거하여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법에 호소했다. 그러나 형사 고발에 의한 수사절차와 가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의 법은 우탄이 죽음의 의혹을 명확히 해명해 주지 못했고, 바다코끼리를 때린 학대자를 처벌할 수도 없었으며, 불법 소유중인 오랑이를 압수해 주지도 못했고, 수입용도와 다르게 동물쇼에 동원된 동물들에 대해서조차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데다, 오히려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시민단체의 게시글 일부에 대해 삭제를 명했다. 카라는 3년여의 긴 시간동안 시민단체의 동물복지 증진 활동이 영업 이익을 방어하려는 법적 압박에 굴복해선 안되며, 동물들에 대해 제기됐던 숱한 의혹에 대해 이후 법적 재논의 가능성을 남겨 놓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

 

○ 오랜 법정 공방을 거치는 동안 테마 쥬쥬에도 변화가 있었다. 샴 악어쇼를 폐지했고, ‘오랑이’를 이용한 저열한 쇼는 더이상 하지 않는다. 여전히 ‘오랑이’와 그녀의 새끼, ‘쥬랑이’를 사람들 앞에 내놓는 부적절한 행태를 보이기도 하고, ‘복돌이’라는 오랑우탄의 안위를 알 수 없으며, 바다코끼리는 여전히 좁은 수조 속에서 생활하며 쇼를 하지만 이전보다 나아진 것만은 틀림없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여전히 불충분하다.

유리창너머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오랑이와 쥬랑이

○ 서부지방법원의 판결은 동물들을 위한 카라의 노력에 조금의 보상이 되어 주었다. 법원은 카라가 제기했던 의혹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바로 이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 카라는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 판결에 대해 테마 쥬쥬측에서 항소를 할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우리 법이 이후로 카라가 안간힘을 써서 지금까지 가져온 테마 쥬쥬 동물원의 동물학대 의혹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느냐이다. 카라는 여전히 우탄이 관련 의혹이 명백히 밝혀지길 바라며, 쥬쥬가 불법 소유하고 있는 오랑이를 당초 쥬쥬가 약속한 것처럼 ‘잘 보살피기’를 바란다. 또한 동물에 대한 부적절한 인식을 심어주는 각종 동물쇼와 체험을 끝내고 새롭게 거듭난 생태동물원 테마쥬쥬가 되기를 바란다. 법이 단호하게 테마 쥬쥬의 변화를 견인해 주길 바라며 카라는 이번 서부지방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20160826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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