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남방큰돌고래 ‘비봉이’의 방류를 환영한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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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0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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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남방큰돌고래 ‘비봉이’의 방류를 환영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3일 국내 수족관에 남아있는 마지막 남방큰돌고래 ‘비봉이’를 자연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해양방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 연안에 현재 약 120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남방큰돌고래는 2012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종이다. 지정 당시 국내 수족관에서는 총 8마리의 남방큰돌고래가 사육되고 있었다. 동물을 오락거리로 소비하는 행태에 대한 비난과 수족관 내 고래류에 대한 복지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2013년 서울대공원의 ‘제돌이’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8마리의 수족관 돌고래 중 7마리가 해양 방류되었고, 제주 퍼시픽랜드((주)호반호텔앤리조트)의 비봉이가 국내 수족관에서는 마지막으로 남은 남방큰돌고래이다.

비봉이는 2005년 제주도 앞바다에서 불법으로 포획되어 무려 17년간 돌고래쇼에 이용되어왔다. 이러한 비봉이의 해양방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방류 후 생존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체계적인 야생적응 훈련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뤄져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비봉이의 해양방류 계획을 ▲방류가능성 진단 및 방류계획 수립 ▲사육수조 내 적응훈련 ▲가두리 설치 및 이송 ▲가두리 내 야생적응 훈련 ▲방류 및 사후 모니터링 등 총 5단계로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첫 번째 단계를 완료하고 두 번째 단계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미 방류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진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야생적응 훈련 단계에서 비봉이와 가두리 밖의 야생 돌고래 무리와의 접촉 및 교감이 얼마나 이뤄지는지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며, 사회적 동물인 비봉이가 동료 없이 홀로 야생 적응 훈련을 받게된 만큼 사람과의 접촉 최소화, 소음과 빛의 차단 등 외부 요인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방류 성공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017년 방류한 ‘금등이’와 ‘대포’는 당시 방류 가능성에서 적합 판정을 받고 적응 훈련을 거쳐 방류되었지만 방류 직후부터 지금까지 생사를 확인할 수 없다. 이처럼 당시에 미비했던 점을 보완하고 방류 후 모니터링과 방류에 실패할 경우의 대안이 분명하게 준비되어야 비로소 비봉이의 방류가 조심스럽게 시도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비봉이와 함께 제주 퍼시픽랜드((주)호반호텔앤리조트)의 수족관 시설에 감금되어 있었으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무허가로 타 수족관 업체인 거제씨월드로 무단 이송된 큰돌고래 ‘태지’와 ‘아랑이’는 비봉이와 같이 해양방류를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비봉이와는 다르게 일본 해역에서 포획되어 수입된 개체로 해양방류가 불가능하며 비봉이와는 완전히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 또한 태지와 아랑이뿐 아니라 현재 국내에는 또 다른 큰돌고래, 벨루가 등이 전국의 수족관에 감금된 채로 매년 꾸준히 죽어나가고 있다. 비봉이처럼 남방큰돌고래가 아닌 이들 역시 태지, 아랑이처럼 방류가 아닌 보호 시설인 해양 생츄어리, 즉 바다 쉼터의 조성을 유일한 대안으로 볼 수 있으며 한반도의 해양 환경으로는 수용할 수 없는 벨루가들은 적합한 환경의 해외 해양 생츄어리 시설로의 이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국내 바다쉼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은 구체화되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이번 비봉이의 해양 방류와 별개로 거제씨월드에 감금되어 있는 태지, 아랑이와 전국의 수족관의 큰돌고래들을 위한 '바다쉼터'의 조속한 추진과 관련 예산 확보가 요구되는 지점이다. 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벨루가의 경우에는 해외 해양 생츄어리 시설로의 이송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할 것이다. 수족관 고래들의 복지 훼손의 1차적 책임이 있는 수족관들과 해수부의 적극적인 대처와 노력이 강력하게 요구된다.

오로지 인간의 유희를 위해 붙잡혀와 평생을 쇼에 동원되어 착취당하던 고래들을 뒤늦게나마 다시 자연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과 재원이 소모되는지 우리는 7마리의 남방큰돌고래들을 방류하며 뼈저리게 느꼈다. 이러한 비극의 되풀이를 막기 위한 법안은 이미 나와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계류 중인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현행 등록제인 수족관 시설을 허가제로 전환, 그 기준을 강화하고 고래류와 같은 전시부적합종의 수족관 도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남방큰돌고래와 같은 해양보호생물종에 대한 관찰 및 관광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규정한다.

그러나 전시를 빙자하여 고래를 붙잡아 감금하는 것과 그것도 모자라 야생에서 살아가고 있는 고래를 배를 타고 쫓아다니며 괴롭히는 행위를 차단 및 최소화하는 이 법안들은 발의된 후 아직까지 일체 논의되지 않고 국회에서 먼지만 쌓여가고 있다. 국회는 조속히 해당 법안들을 통과시켜 기관과 시민들의 노력을, 그리고 무엇보다 그동안 고통 속에 죽어갔고 현재도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고래들의 피눈물을 헛되이하지 말아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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