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쥬쥬동물원 고발 결과보고] 검찰의 수사는 철저했는가?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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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7-1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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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70
 
1. 고발장
카라는 애초부터 오랑우탄 우탄이에 대하여 여러차례 기사화된 인대절단 의혹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함
  
카라는 고발장에서 다음과 같이 요청함 ;
다. 오랑우탄의 인대를 끊는 등의 학대·가혹행위,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폐사 미신고 및 오랑우탄의 유입 경위 및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철저한 수사촉구
1) 상기 언급한 사실을 종합하여, 피고발인 사육조련사들은 ‘우탄이’의 인대를 끊는 중대한 상해와 - 피고발인들이 우탄이의 인대를 끊은 중범죄에 관하여는 피고발인 테마동물원 쥬쥬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우탄이의 사체를 검시(檢屍)하여 그 진상을 밝혀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
2) 우리나라가 CITES 국제협약에 가입하기 이전에 반입되었다고 하여도 허가를 득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 그 본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ⅱ) 곧, 야생생물보호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에 따라 ‘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이 적용되기 전에 획득하였다는 증명서를 발급한 생물’로 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야생생물보호법 제16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허가의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기 때문에 법령이 적용되는 동 시행령의 제정일인 2005. 2. 10. 이후에는 「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증명서」를 동 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해 신청·발급받아야 하며 이 증명서가 곧 허가를 대체하게 되는 것입니다.  ⅲ) 따라서 CITES 국제협약에 가입하기 전인 1993년 초에 국내로 반입된 우탄이에 대하여 허가 내지 허가를 대체하는 「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증명서」를 발급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
 
 
그러나 검찰은 우탄이 사체를 카라의 고발(고발일자 2013년 10월 2일) 이전 이미 박제소에 보냈다는 쥬쥬동물원의 서면자료와 박제소장의 확인서에만 의존하여 사건 고발 이전인 2013년 2월 박제소로 사체가 보내진 것으로 ‘기정 사실화’ 함. 그러나 한겨레 최우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동 박제소장은 우탄이 사체를 인계받은 시점에 대해 전혀 다른 진술을 했던 바가 있음. 이에 대한 대질 조사등이 필요하다 여겨짐에도 박제소장의 진술서에만 의존함.
<2014년 1월 24일자 한겨레신문에 실린 박제소장의 인터뷰 내용 : “(2013년) 10월 말쯤 사체를 받아 12월 말 박제 완성”
 
 
<검찰에 제출된 전혀 상반된 박제소장의 진술 내용 : 2013년 2월 25일 사체를 인계받아 11월 말 박제 완성 예정>
 

또한 CITES 협약 전 반입된 동물이라 하더라도 [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증명서]를 발급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음. 다른 동물원에서도 밀반입된 오랑우탄이 다수 동물원등에 기증되었다며 정당화 해 줌. CITES 협약 전 반입된 동물이라 해도 「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자칭 동물원 동물 전문가이며, CITES 협약 전문가인 쥬쥬동물원에서 이를 몰랐을 리 없다는 사실이 참작되지 않음.
 
 
*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중 관련 내용 :
  
 
 
 
 

2. 피의사실 추가자료
  
카라는 피의사실 추가자료를 검찰측에 보내면서 다음과 같이 요청함:
카라의 요청 내용:
1. 정보공개 청구:
 1) 우탄이의 사체 검안서
 2) 우탄이의 사체가 박제소로 보내진 날짜와 이를 증명하기 위해 쥬쥬동물원측에서 제출했다는 자료 일체
2. 추가 자료와 조사 요청;
 1) 암사자 타로가 어린이대공원에서 쥬쥬동물원으로 이동할 당시의 치아 상태가 포함된 건강검진 기록
 2) 우탄이 손에 장애가 보이기 시작한 2010년 7월 전후 3개월간의 진료 기록부
 3) 자바 긴팔 원숭이의 공연 기간 및 소유자와 쥬쥬동물원의 관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본 사체 검안서에는 우탄이 사망의 원인으로 림프육종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카라가 요청한 내용은 림프육종이 사인이라고 진단이 나오게 된 세포검사 자료나 사진 자료등의 증빙자료를 요청한 것임. 우탄이의 사인에 대한 의혹이 명명백백히 풀리려면, 사체 검안서의 기재 내용을 증명할 의료 기록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 또한 우탄이 손의 인대 절단 의혹은 2012년부터 다수의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서, 카라의 고발과 무관하게 쥬쥬에서는 확실히 해명을 해야 할 사안임. 따라서 우탄이 손의 변형이 보인 시점(2010년 7월경)을 전후로 한 진료기록의 제시는 필수적인 것이라 사료됨.
또한 암사자 송곳니 4개가 모두 없는 것은 대개 사진찍기 용도로 사용되는 속칭 포토 라이언(Photo Lion)들의 송곳니를 발치하곤 하는 일반적인 ‘관행’에 따른 동물학대 행위가 아닌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이 사자들의 치아 상태가 포함된 건강 검진 기록은 학대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필수자료라 할 것임. 그러나 검찰측에서는 사자들이 어린이 대공원에서 올 때부터 건강이 나빠 송곳니가 없었다는 도저히 상식 밖의 쥬쥬동물원측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여 학대가 없었다고 결론내리고 있음. 일반적으로 다른 동물원의 동물을 반입하면서 지독히 건강이 나빠 송곳니가 모두 없는 개체를 선택하는 일은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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