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기자회견] 도박과 폭력의 소싸움 스포츠도 전통도 아니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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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6-0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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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64) 청도군 상설 소싸움경기장 앞에서 소싸움 반대를 위해 녹색당 동물권위원회와 동물권행동 카라 등은 기자회견과 피케팅을 진행했습니다.

 

소싸움은 동물에게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며 상해를 입히는 동물학대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도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투견도 투계도 불법입니다. 그러나 소싸움만은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동물보호법상 예외 조항으로 허용해 비판받아 왔습니다.

 

소싸움을 주관하는 11개 지자체 중에서도 경북 청도군은 2011년부터 소싸움 전용 경기장까지 개장해 주기적으로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소싸움 대회를 운영하는 청도공영사업공사의 홈페이지에는 광복, 꾀돌이, 보스, 희망과 같은 이름을 가진 859개체 소들의 정보와 한때 싸움소로 이용되다 은퇴한 1,013개체의 수 많은 소들이 소개돼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현재도 소들은 싸움 준비를 위해 무거운 타이어를 끌거나 언덕 오르기 훈련을 받습니다. 경기가 열리는 날에는 낯선 장소로 이동해 제대로 몸조차 돌릴 수 없는 상태로 대기하다 경기장에 끌려들어가 다른 소와의 싸움을 부추김당합니다. 서로의 뿔에 찔러 피 흘리는 일도 예사로 일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