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을 헌법에 카드뉴스] “ 헌법에 동물의 권리가 담겨야 하는 이유 !!”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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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2-1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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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동물보호법이 있어도 동물학대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에 불과합니다.

동물의 상품화와 이른바 산업동물에 대한 구조적인 동물학대 또한 뿌리 깊습니다.

법이 동물을 보호해 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동물이 고통을 느낄 수 있고 나아가 지각력 있는 존재임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건만 우리는 여전히 과거에 머무른 채 동물을 물건과 진배없이 대하고 있습니다.

동물을 생명으로서 대우하자는 내용을 법 중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하면 어떨까요?

동물에 대한 관점의 대전환과 함께 생명존중의 사회를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국회에서는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 개헌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카라는 지난해부터 개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바뀌면 동물보호에 대한 획기적 진전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카라는 헌법 개정안을 제시하는 한편 세계동물권선언의 날을 기점으로 개헌동동(개헌을 위한 동물권 행동)’을 구성하여 만약 개헌이 된다면 동물보호/동물권이 헌법에 반드시 명시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에서 여러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동물권이 헌법에 명시되어야 하는 이유! 이제부터 카드뉴스로 살펴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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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서명하러 가기https://goo.gl/GRrD2b

>>헌정특위에 메시지 촉구하러 가기:http://govcraft.org/events/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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