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 광양 명당공원에 고양이들을 이주방사하여 기소된 박 씨의 항소가 결국 기각되었습니다.
이로써 1심 선고에 이어 2심에서도 박 씨의 고양이 이주방사 행위가 동물보호법 위반에 따른 동물학대로 인정되었습니다! 👏
🔺박 씨는 시민들이 돌보는 고양이를 무단으로 잡아가며, 자신의 행위를 자랑이라도 하듯 인터넷에 글로 남겨 왔습니다. 그러던 중 명당공원에 있던 고양이 사체 4구가 시민들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제보를 받은 카라는 현장 조사와 긴급 고발로 대응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고양이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입증되지 못했습니다(증거 부족). 박 씨는 고양이를 죽일 목적으로 포획한 혐의로만 검찰 송치되었습니다.
검찰은 박 씨를 벌금 5백만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박 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형 로펌 변호사들을 선임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소식을 접한 8,393명의 시민들은 온라인 탄원 액션으로 피고인 엄벌을 촉구했고, 47건의 수기 탄원서가 1심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박 씨는 1심 때부터 이주방사가 동물학대가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영역동물인 고양이를 대책도 없이 무리하게 다른 서식지로 옮기는 행위가 고양이의 기본 본능과 활동을 저해하며 고통을 주는 학대 행위가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박 씨는 1심의 결과 또한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시금 법무법인 변호인단을 꾸려 항소했습니다. ✔반성없는 박 씨의 행보에 분노한 시민들은 무려 350건이 넘는 수기탄원 액션으로 재판부에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결국 2심에서 박 씨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설령 대법원에 상고를 할지라도 반박할 추가 자료가 없으면 기각 처리될 것입니다.
👉이번 선고는 고양이 혐오자들의 무분별한 이주방사 행위를 법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강력한 판례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이제 고양이 함부로 이주방사하다 잡히면, 박 씨처럼 동물학대자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도 마음에 안드는 대상이 있다고 납치하여 타지에 유기하지 않습니다(엄연한 범죄입니다). 우리는 인간 중심의 행위가 생명체에게 얼마나 고통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광양 사건 결과가, 지금도 고양이 이주방사를 계획하고 있는 이들에게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를 바랍니다.
🔹사건 초기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대응해 온 사회적협동조합 전국길고양이보호단체연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