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개도살] 피의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기소를 위한 추가진술 다녀왔습니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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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2-0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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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30일 EBS 하나뿐인 지구를 통해 방송되어 우리들을 경악시켰던 김포 개농장을 기억 하시나요? 카라는 동물학대행위로 해당 개농장을 고발한 바 있는데요,  그 경과를 알려드립니다.


동물들에게 썩은 짬밥을 먹이고, 죽은 강아지를 닭에게 던져주고, 동료 개들이 보는 앞에서 개를 목매달아 죽인 혐의로 카라에서 고발했던 속칭 ‘김포 도살자’.

이 사건은 개식용이 야기하는 동물학대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카라는 이 사건 피의자가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께 탄원서를 요청 드렸습니다. 불과 일주일여의 기간 동안 무려 8019장의 탄원서가 모여 김포 경찰서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카라가 고발한 유환농장주의 범죄행위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을 제외한 동물보호법위반, 사료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전부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현재 담당 검사실에 배정되어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담당검사님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위반되는 도축행위라고 하더라도 법조문의 미비로 인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적용여부에 고민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담당 검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피의자가 자신은 개를 ‘전기 감전사’시켰는데, 영상 촬영자가 죽은 개를 철장에 목매달아 달라고 요청해서 (시키는대로) 이미 전기 감전되어 죽은 개를 다시 가져다 목을 매달았다는 것입니다. 담당 검사님은 ‘개를 목매달고, 이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발버둥 치다 죽음에 이른 일련의 과정이 증명되지 않으면 ‘피의자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할 수 없으니 추가적인 증거를 제시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우선 ‘전기도살’은 동물학대가 아니라는 개식용 업자들의 주장을 수용하는 검사의 태도는 우선 큰 오류임을 지적합니다. (첨부파일: 개식용 종식을 위한 법규 안내집 18~25 페이지 참고)


피의자 입장에서 아무리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싶었다 해도 이렇게 비논리적인 거짓 주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 이었습니다.


11월 23일, 카라는 피의자의 주장이 전면적 거짓임을 밝히는 증거자료와 함께 논리적으로 왜 피의자의 주장이 거짓일 수밖에 없는지를 조목조목 밝힌 의견서를 추가 제출했습니다.


1. 왜 사제 전기도살기구가 있는데 목을 매달아 도살했는가?

- 개식용 업자들을 통해 여전히 목을 매달아 도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기도살을 하면 피가 굳어 맛이 없다는 속설도 들을 수 있다.
- 전기는 돼지 등 축산동물을 의식을 잃게 하는데 사용되는 방식으로 개에게의 사용은 검증된 바 없다. 도살자들의 말을 빌면 30Kg 이상의 큰 개들은 전기도살로 잘 죽지 않으며, 모란시장 등에서도 반복적으로 전기감전을 당함에도 절명하지 못하는 동물이 목격되기도 한다.
- 개들은 힘이 세고 영리해서 노년기의 개사육자가 전기도살기구가 있는 곳까지 끌고 가는 일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또한 개를 도살하는 과정에서 개에게 물리거나 부상을 입을 가능성마저도 있다. 
- 이것이 개를 갇혀있던 철장에서 그대로 목매달아 죽이게 된 이유로 봐야한다.

 
2. 전기감전 시킨 후 목을 매달아달라고 해서 시키는 대로 했다는데?


- 장면이 연출되었다고 주장함은 촬영 당시 피의자가 ‘방송용으로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연기를 했다’ 는 의미인데, 그렇다면 방송을 앞두고 방송국에 찾아와 거세게 항의할 이유도 개농장주를 속여 몰래 촬영했다며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내올 이유도 없을 것이다.


최근 개식용 업자들이 동물보호법 개정 강화를 조직적으로 훼방하고 있습니다.

인도주의 실천과 사회 안녕을 위해 동물학대 행위는 제어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동물보호법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국민 대다수가 강력한 동물보호법을 원하고 있습니다.


동물학대를 제대로 처벌하자는데 개식용 업자들이 극렬 반대를 하는 건, 스스로 자신들이 일상적으로 개농장에서 개도살장에서 하는 행위가 동물학대임을 자인하는 것이 아닐까요?

스스로도 자신들의 행위가 동물학대이며 법이 개정되면 그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고 생각했다면 그런 행위는 법 개정을 막아서라도 유지 할 일이 아니라 신속히 중지하여야 마땅한 것입니다. 일부의 동물학대행위를 유지하기 위해 법의 발전이 저해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김포 개도살 피의자 고발과 관련하여 곧 다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포 개도살자 카라 동영상 보러가기 > 클릭

EBS 당신이 몰랐던 식용개 이야기 다시보기 > 클릭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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