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에 드리운 암울한 두 그림자, 개식용업자와 농해수위 국회의원들

  • 카라
  • |
  • 2016-11-24 18:15
  • |
  • 1362

현재 빈번히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동물학대를 강력히 처벌하고 강아지 번식장발 구조적 학대를 법과 제도로 방지해야 한다는 국민의식이 고조되어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도 동물학대자를 제대로 수사하고 처벌하겠다며 동물학대 수사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이 상황에서 최순실 등 국정농단 사태로 시국이 혼란스럽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최약자 동물들의 고통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미룰 수 없습니다.

국민들의 동물보호 의식 향상에 부응하듯 현재 14개의 동물보호법 개정안들이 쏟아져 나와 있습니다. 이중에는 여야 중진의원들과 당대표등 64인이 공동 발의한 속칭 슈퍼 동물보호법인 표창원 의원의 개정안과 번식장의 동물학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반려동물문화 향상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한정애의원의 법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들이 법률로 제정되기까지는 많은 난관들이 있습니다. 법률 제정의 제 과정, 즉 법안이 상정되고 심사되고 민의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거치고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거치는 여러 과정은 각 단계마다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그런데 현재 동물보호법의 제정을 위한 최초 단계, 즉 법안 심사를 위한 법안소위 ‘상정’ 단계에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법 개식용업자들 집단과 동물보호법에 극히 무관심한 농해수위 국회의원들이 콤비로 동물보호법 개정 논의 자체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 콤비는 진정 동물보호법 개정에 드리운 암울한 먹구름입니다. 

총체적 불법에 기반한 동물학대 산업을 영위하면서 개식용업자들은 무엇이 그리도 떳떳한가

우선 개식용업자들끼리 세를 규합하여 ‘동물보호법개정저지 투쟁위원회“라는 해괴망측한 회를 구성하여 국회로 국회의원들의 지역구로 휘젓고 다니며 법 개정을 훼방하고 있습니다. 식용개와 애완개를 구분하자며, 우리 토종개, 해외 명견 포함 대형견은 식용개, 인형처럼 작은 소형 외래 견종은 반려견으로 구분하여, 이런 몰상식한 구분에 의해 식용개로 분류된 대형견들을 ’식용동물‘로 사육 도살 유통하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며 개식용합법화를 주장합니다. 이들의 주장은 세계 유일이며, 인류사에서 최초의 일입니다. 이런 망상을 이루기 위해 한 나라의 국격을 좌우하는 동물보호법의 개정 강화를 막아서며 떼쓰기 위해 결성한 게 바로 동물보호법 개정 저지 투쟁위원회입니다. 

집단행동을 하는 개식용업자가 무서워 벌벌 떨며 동물보호법안을 살펴보지도 않았다는 국회의원

동물보호법개정저지투쟁위원회를 구성하는 개식용업자들은 동물보호법을 발의한 국회의원에게 항의를 넘어선 폭력적 언사도 서슴지 않으며, 나아가 법안을 심의해야 할 국회농해수위의원들의 지역구와 국회를 무차별 드나들며, 동물보호법 개정안 논의 자체를 원천 봉쇄하고 있습니다. 

개식용업자들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더 문제는 바로 국회의원들입니다.

민의를 수렴하고 법안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정 활동을 해야 할 국회의원들의 면면을 보면 한숨이 나올 지경입니다. 법안이 법률로 제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법안 소위에 상정되어 심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그런데 법안 상정 권한을 가진 양당 간사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이번 회기에 아예 심사대상으로 올려놓지조차 않았습니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위원회- 동물보호법 심사와 제정을 담당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 와 해앙수산법안심사소위로 나뉨

양당 간사 (법안소위에서 심사할 법안 선정)

-새누리 (김태흠) - 청소노동자에 대한 비하 발언으로 유명
-더민주 (이개호) - 동물보호법 읽어보지도 않음



이개호의원은 “(개식용업자들이)뭐 손만 댈려고 하면 몰려와서 점거하니 동물보호법의 ‘동’자만 나와도 벌벌 떨린다. 솔직히 말해 하도 당해서 동물보호법 읽어보지도 않았다”고 말합니다. 개식용업자들의 이익 주장을 돌파하고 동물과 우리 사회를 위한 법을 제정하는 강단까지는 솔직히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개식용업자들의 직접적 이해와는 무관한 법 개정 논의나마 진행해 주어야 하고 그러자면 동물보호법안을 검토했어야 합니다. 의원이 직접 못하면 의원실의 다른 누군가라도 해서 분석 평가한 자료는 가지고 있고 법개정에 대한 정확한 입장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다른 간사 김태흠 의원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분은 국회 청소 노동자에게 보였던 고압적 폭력적 언사 등 그간의 행보로 볼 때 최약자인 동물을 위한 생명감수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분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단지 이게 의구심이 아님이 김태흠의원의 지역구에서 600여분의 동물보호법 개정 서명을 받아 전달했던 동단협 관계자를 통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동단협 관계자 한분은 동물보호법 개정안 상정을 요청한다는 이유로 의원실에서 내 몰려 바깥에서 항의하는 설움을 겪어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의원님들,
대체 그 자리에 왜 계신겁니까?
이런 분들이 동물보호법을 좌지우지하는 핵심 키를 쥐고 있다는 사실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많은 회원님들 그리고 시민들께서 저희를 적극 지원해 주시고 계시지만, 지금보다 열배 백배 우리의 목소리가 커지지 않으면 이런 암울한 그림자들을 걷어낼 수 없습니다. 카라는 이 난국속에서도 동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법안 제정 활동, 개식용수요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 활동 기획, 어린이 동물보호교육, 도서관을 매개로 한 평생 교육, 입양활동과 위기동물지원활동, 그리고 동물보호필요성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난국 속에서도 우리는 최약자 동물들을 위해 힘을 모으고, 우리의 염원을 이 사회에 전달하여 더 큰 함성으로 수렴하여 안일함 속에서 제 할 일을 등한히 하는 국회와 정부에 전달해야 합니다.

오는 11월 26일 동단협 주최의 대규모 시민 문화제가 열립니다.
카라에서는 동물보호법 개정의 필요성을 절박히 호소하기 위한 동단협 집회를 지지하며 후원 단체로 참여했습니다.

이날 카라도 동물보호법 개정 강화와 개식용종식의 염원을 안고 참여합니다.
많은 회원분들께서 참여와 게시글 공유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싶습니다. 




## 이 집회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발생 이전 이미 기획된 것으로, 시국와 무관하게 절실히 필요한 집회라는 판단이며, 집회 후 자율적으로 시국집회 장소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 현장에서 카라 회원분들 그리고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카라 현수막앞으로 오셔서 카라 점퍼를 입은 활동가의 안내를 받으세요.




댓글 1

소신혜 2017-02-17 02:32

하... 저런 사람들이 키를 쥐고 있다니.. 진짜 참담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