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고양이 태인이의 삶과 목숨을 앗아간 죗값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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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2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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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고양이 태인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학대범 정 씨에게 법원은 정읍지방검찰청의 약식 청구를 받아들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태인이는 태인면사무소 인근 쓰레기처리장에서 어미, 형제묘와 함께 살아가던 작은 고양이였습니다. 어느 날 한 남성이 쓰레기처리장에 불법 투기를 하러 왔습니다. 그는 버리려던 물체로 가만히 앉아있던 태인이를 내리쳐 폭행했습니다.

기습적인 학대를 당한 태인이는 고통 속에 몸부림치며 죽었습니다. 어미 고양이가 놀란 듯 달려왔지만 아기가 죽는 모습만 바라봅니다. 정 씨는 그대로 트럭을 타고 도주했습니다.



시민의 제보로 카라는 사건을 긴급 고발했습니다. 정읍경찰서는 학대자를 특정했고 사건을 신속하게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학대 혐의가 너무나 명백했고 증거영상까지 있던 사건으로 당연히 정식 재판이 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정읍지방검찰청은 법원에 벌금형 약식 청구를 했습니다.

🔥약식 청구는 처벌 형량이 벌금형만 있는 등 주로 경미한 사건에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동물보호법에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읍지청 담당 검사는 최악의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습니다.

카라는 민원액션을 진행하며 정식재판 촉구 탄원서, 20,958명 시민 서명부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고작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약식 결정을 청구했던 담당 검사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검사는, ❝사안의 중함과 피의자 전력을 종합하여 ‘동물학대 양형기준’대로 처리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동물학대 양형기준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냐고 지적하니, ❝우리의 자체 기준이 있다. 나 혼자 결정한 게 아니라 '라인'이 있어 그렇게 다 결정했다❞고 답했습니다.

정읍지방검찰청은 2022년 복순이 임의 도살 사건 때도 보호자와 도살자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던 곳입니다. 자체 기준이 있다는 동물학대 양형기준은 과연 어떤 내용인 것인지 의문만 남습니다.

✔️동물학대 처벌이 담당자마다 제각각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돼야 합니다. 동물학대 양형기준은 올해 하반기부터 양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본격적으로 수립될 예정입니다.

카라는 이번 사건과 복순이 학대 사건을 사법부의 대표적인 솜방망이 처분 사례로 의견을 담아 양형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양형위원회에서 문제에 공감하고 제대로 된 동물학대 양형기준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정 씨에게 폭행당해 한순간에 삶과 목숨을 송두리째 잃은 태인이를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양형위원회 의견 제출 동참하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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