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와 경주마산업계의 ‘퇴역 경주마’ 보호 입법 차단 규탄 기자회견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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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4-1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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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와 경주마산업계의 ‘퇴역 경주마’ 보호 입법 차단 규탄 기자회견]


오늘(4월 11일) 동물권행동 카라는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진행된 ‘한국마사회와 경주마산업계의 ‘퇴역 경주마’ 보호 입법 차단 규탄’을 외치는 기자회견에 함께했습니다.

지난 2022년 1월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에서 달리던 말 ‘까미’의 다리에 와이어를 묶어 인위적으로 넘어뜨린 장면에서 많은 시민들이 공분했습니다. 까미는 현장에서 격하게 고꾸라지며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까미의 죽음은 경주마의 퇴역 이후 참혹한 현실의 이면을 보여줍니다.

말산업정보 경주마 퇴역통계에 따르면 작년 2022년 기준 1,340마리로 집계된 퇴역 말 중 433마리는 승용 사용, 177마리는 번식용, 용도 미정이 58마리, 폐사는 437마리 등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우승 할 만큼 성적이 좋은 경주마조차 퇴역 후 도축당해 반려동물 사료로 이용되거나, 영화나 드라마 촬영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 내지 유원지 승마장 또는 꽃마차 등 레저산업에서 돈벌이 도구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퇴역 경주마들을 보호하는 관리 체계가 부재하며 ‘용도 미정’된 말들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경주마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지난 2월에 동물권 단체들이 퇴역하는 동물에 대해 소유자가 퇴역 후 보호∙관리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위성곤 의원실과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한국마사회와 경주마산업계의 반대로 해당 개정안이 철회되었다는 소식이 사후에 확인되었습니다. 경주마를 이용해 매년 천문학적 수익을 얻으면서도 최소한의 말 복지 확보를 외면하는 사업구조와 이러한 산업계의 반발로 개정안 철회를 일방적으로 결정한 의원실에 동물권행동 카라는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실과 함께 경주마 및 싸움소 등 사행산업에 이용된 후 퇴역한 동물을 위한 복지 확보를 위해 동물보호법 개정안(의안번호 156990)을 마련한바 있습니다. 발의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까미법’ 역시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국내 경주마 산업은 인간의 유흥을 위해 말을 산업의 도구로만 이용합니다. 국내 사행산업 중 경마가 가장 비중이 높고 농림식품부 역시 말산업을 육성한다며 매년 200~300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말 복지 지원 사업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해줄 법안은 논의조차 거부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다른 동물권 단체들과 함께 정부와 한국마사회가 경마산업의 동물 착취적 성격을 바로잡고, 퇴역 경주마 복지를 위한 법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자회견문 전문:

<성명서>

 

한국마사회와 경주마산업계는 퇴역 경주마보호를 위한 정상적인 국회 입법을 차단하는 폭거를 중단하라!

 

20221,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촬영 시 발생한 퇴역 경주마 마리아주사망 사건을 계기로 경주마의 고통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최근에는 여러 차례 우승을 할 만큼 성적이 좋은 경주마조차도 퇴역 후 도축당해 반려동물 사료로 이용됐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다시 한번 경마 산업의 잔혹성에 공분이 일었다.

 

경주마들의 현실은 실로 비참하기 그지없다.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평균 2천 여 마리의 경주마가 은퇴하며, 그 중 제주마를 제외한 더러브렛의 평균 44%가 폐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살아남은 말 역시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다. 승마장으로 팔려가거나 번식용으로 쓰이는 말들 역시 전 생애에 걸친 보호 관리 체계가 부재하며,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확인 불가능한 용도 미정도 상당수 존재한다. 특히 용도 미정으로 분류된 퇴역 경주마가 지난 해 기준 13%에 이를 만큼 기본적인 관리 체계조차 없는 상황으로서 불법 도축이 이루어져도 제재가 어려운 현실이다.

 

지금까지 산업의 도구로서만 존재하며 최소한의 복지적 고려도 없던 경주마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 동물자유연대, 동물해방물결,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은 위성곤 의원실과 퇴역 경주마 보호∙관리∙복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왔다. 그 결과 올해 213, 퇴역하는 동물에 대해 소유자가 퇴역 후 보호∙관리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그럼에도 경주마 생산에 대한 수요 위축을 이유로 법안에 대해서 경마산업의 컨트롤 타워인 마사회의 반대 입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경주마도 아니며, 아무런 시장의 수요조차 존재하지 않아 반려동물의 사료로 처분하는 현실에서 다수의 퇴역경주마에 대한 권고 수준의 인도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퇴역경주마 소유자 등에게 치료비 등을 재정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마저 거부하는 것은 말산업육성에 따른 최소한의 말 복지의 확보마저 외면하고 말을 오직 산업의 도구로만 이용하겠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실제로 마사회의 이런 입장은 승용마 생산 지원 사업에 연 44억 원을 지원하는 것과 달리 말 복지 지원 사업 예산은 확인되지 않는 점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급기야 지난 36, 해당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철회된 사실을 사후에 확인했다. 위성곤 의원실은 생산자협회가 이번 입법으로 인한 퇴역마 복지 비용이 생산자에게 전가되고, 생산자업계가 퇴역후의 경주마까지 책임지게 된다는 극단적인 주장을 법안철폐의 한 이유로 들었다. 마사회과 경마산업계가 경주마의 과잉생산, 조기육성을 통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의 전가와 같은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더라도, 학대방지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최소한의 권고 수준의 법안의 논의조차 거부하고 있는 인색한 상황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다. 게다가 철회의 사유가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 산업계의 반발이었다는 점에서 그들의 요구를 전격적으로 수용해 발의안 철회를 한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국내 경마산업은 그야말로 동물 학대와 착취의 산물이다. 성적이 좋은 우승마 한 마리를 만들기 위해 수 백 마리 말을 생산하는 과잉 생산은 잉여 말을 발생시키고, 산업에서 경제적 효용이 없다는 이유로 수많은 말들이 부산물처럼 처리된다. 산업이 이루어지는 전 과정에서 생명에 대한 존중과 고려는 찾아볼 수 없다.

 

‘K-Cruelty’라는 오명에서 알 수 있듯 국내 경마산업은 인간의 유흥을 위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동물학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한국마사회의 전향적 결단이 요구된다. 경마산업으로부터 창출하는 수익과 그로 인해 거둬들이는 막대한 세금의 일부는 말의 복지를 위해 쓰여야 마땅하다. 입법절차를 통해 국회 및 정부와 함께하는 논의과정 자체를 원천적으로 거부해서는 온라인 경마는 물론 경마산업의 존립가치가 의문시된다. 정부와 한국마사회가 경마산업의 동물 착취적 성격을 바로잡고, 퇴역 경주마 복지를 위한 법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1. 경주마생산업계는 더 이상 사회적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하지 말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병든 산업을 반성하라.

1. 정기환 마사회장은 마사회가 경주마들의 무덤이라는 국회의 비판에 책임을 인식하고, 퇴역경주마의 복지와 학대방지를 위한 법안을 즉각 추진하라.

1. 농축산식품부는 단 한 줄의 법규조차 없는 말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라

1. 국회는 법안을 중단 없이 추진하고, 국회와 정부의 논의과정을 통하여 최소 법적 기준을 확립하라.

 

 

20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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