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경품에 동물을 제공한 행위, 동물보호법 위반입니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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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2-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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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경품에 동물을 제공한 행위, 동물보호법 위반입니다!


매년 11월에 열리는 문경약돌한우축제에 지난해 경품으로 송아지들이 전시되어 제공된 사실이 카라로 제보되었습니다. 본 행위는 동물보호법 제8조 제5항 제3호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로서 금지되어야 하는 행위입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해당 축제를 주최하는 문경문화관광재단 측에 본 행위가 현행법 위반임을 알리고 경품으로 내건 송아지들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이에 재단 측은 아래와 같이 답했습니다.


① 해당 동물은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조(동물의 범위)에 따라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가 되므로, 경품에 사용된 송아지들은 동물보호법상 동물보단 축산법 제2조에 따라 가축으로 이해된다.


② 해당 송아지들은 경품대상자들에게 제대로 양도되었다.


동물보호법이 보호하는 동물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소, 돼지 등 가축 또한 포함됩니다. 재단 측은 동물보호법 시행령 2조를 내밀며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라는 조문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조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파충류, 양서류 및 어류를 말하며, 다만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단 측은 동물보호법 하에 보호되는 소를 '축산동물'로 한정 지으며 '식용'이니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오류를 범했고, 심지어 법령을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법을 준수함은 물론 동물보호 문화가 확산되도록 앞장서야 하는 지자체와 국가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오히려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범법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명백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문경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여러 지역에서 진행되는 축제 속에 동물을 이용하는 행태가 여전히 만연합니다. 동물을 이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지역 축제가 가능하며, 스페인 등 해외 나라들은 동물 축제에 대한 문제인식이 높아져가면서 대안을 찾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동물은 물건이 아닌 생명체이며 우리 사회에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 확산을 위해서도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행정기관의 구시대적인 판단에 대한 성찰과 지역축제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때입니다. 추후에 관련 소식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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