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제2차 토론회

  • 카라
  • |
  • 2012-10-22 18:15
  • |
  • 5632
 
 
 
 
 
(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와 녹색당+는 지난 9월 27일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제1차 토론회에 이어, 오는 10월 30일 논란 속의 반려동물 관련 쟁점을 주제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제2차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 한쪽에서는 끊임없이 번식·판매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끊임없이 버려지는 수많은 동물들의 문제, 동물등록제, 논쟁 속의 개식용 문제 등 우리 곁에서 손쉽게 만날 수 있는 동물들과 관련되어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법적, 사회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봅니다.

 

이번 토론회 발제는 일선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태 진단(명보영 수의사. 전남대학교. 전 광주시보호소), 이번에 신설된 서울시 동물보호과 담당자를 통해 들어보는 동물보호행정의 현재와 과제(배진선 주무관. 서울시 동물보호과), 반려동물 관련 분야의 법 개정 방향 제안(박주연 변호사. 생명권 네트워크 변호인단) 등으로 준비됩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퇴근 이후 저녁시간 대에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댓글 4

이상미 2012-11-01 15:40

11월 말에 3차 토론회가 있을 예정이에요~^^ 다음 토론회때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김승민 2012-11-01 10:26

아~ 아쉽게도 공지를 너무 늦게봤네요. 3차 토론회도 있을까요?


박영은 2012-10-29 02:50

영국은 애견샵을 운영하기 위해선 라이센스를 따야하는데요. 이런저런 조건들이 포함되어있나봐요, 지키지 않을시엔 벌금도 물어야하고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랑은 다르게 길에서는 강아지 파는 샵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런법이 도입된다면 하는 바램입니다 ...


이슬기 2012-10-25 10:00

이번에는 퇴근 후 시간이라 많은 분들이 참석 가능하셨으면 좋겟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