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을 통한 살아있는 동물 운송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요청합니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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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7-2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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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개트럭" 사건 관련하여 제주시 동물보호업부 담당자와 통화를 한 결과 동물보호법상 동물의 운송 부분은 처벌 규정이 없는 권고사항일 뿐이라 선박에 적재하는 걸 막을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동물들이 선박에 짐짝처럼 실려있는데도 막을 방법이 없다니, 동물보호법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네요.
 
하지만 혐오감을 주는 등 개트럭 적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담당과에서도 각 선박회사에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행정지도'만으로는 너무 약합니다. 자체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동물학대를 막고 제주도의 이미지를 더 이상 실추시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다구요? 처벌 규정이 없을 뿐이지요. 동물보호법은 제1조(목적)에서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의 기본원칙, 적정한 사육관리와 운송에 대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의지가 있다면 이런 조항들을 근거로 자체 규정을 만들어 단속할 수 있습니다.

유기동물을 판매 혹은 도살 목적으로 데려온 건 아닌지, 개들을 절도한건 아닌지 전혀 확인도 없이 막 실려나가는데도 방법이 없다하면 시민들이 그걸 그냥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개들이 마구 짐짝처럼 실려서 고통스러워하다가 압사하고 질식사하는데 반드시 규제가 필요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주도 내의 유기/유실견 관리도 다시 한번 점검해주십시오.
 
관련 법안이 제정되고, 동물보호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모든 분들의 관심이 끊겨서는 안될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세요.
 
▣ 민원 접수하는 곳
(개인 비방이나 욕설은 삼가해주시고, 공무원들의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개인의 의견을 개진해주세요.)
 
1) 제주도청 홈페이지  "제주자치도에 바란다"
http://www.jeju.go.kr/contents/index.php?mid=0701
 
2) 국민 신문고 : 지역을 제주로 설정하여 민원 접수

댓글 3

이상미 2012-07-26 15:53

빨리 법도 개정되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올바른 교육도 해야하고~ 카라가 할일이 많음을 실감하게 되네요~>.<


전주미 2012-07-26 13:16

아직도 포개어 있던 강아지들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ㅠㅠ 우리가 그들의 얘기를 대신해야 할 때 입니다!!


이슬기 2012-07-26 09:11

제주도청과 국민신문고에 가서 저도 민원 접수해야겠어요. 모두의 소리를 합치면 동물보호법이 좀 더 강화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힘을 합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