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토론회] 많은 관심속에 동물범죄 예방 및 수사강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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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1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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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증가하는 동물대상 범죄에 대해 우리 사회의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범인을 찾을 수 없는 상태로 수사 종결되거나 범인을 검거한다고 해도 솜방망이 처벌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 증가하고, 날로 잔혹해지는 동물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지난 5() 동물복지국회 포럼 · 동물권행동 카라 공동주최 · 주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박홍근 의원, 더불어 민주당 한준호 의원, 더불어 민주당 황운하 의원님의 영상을 통한 환영사로  토론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토론회 1부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동물권행동 카라의 김현지 정책팀장은 먼저 동물학대 발생 추이와 사례들을 설명했습니다. 최근 10년 사이 동물보호법 위반 발생 건수는 13배 이상, 검거 건수 또한 11배 증가했으나 비율 상으로 볼 때 미검거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외의 경우 동물학대 범죄자의 신상과 특징을 분석하여 다른 범죄와의 연관성을 찾는 연구가 계속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동물학대사건에 대한 강도 높고 철저한 수사가 매우 아쉬운 현황임을 토로하였습니다. 또한 미디어영상을 통한 동물학대사건 증가 등 새로운 양상의 동물범죄 또한 늘어나고 있지만 수사와 처벌은 동물범죄의 양적질적 변화에 못 미치는 안타까운 현실을 지적하며 동물학대사건 수사 강화와 이를 위한 수사 인프라 구축, 동물보호제도 개선 등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습니다.

 


두번째 발제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인치권 단장의 동물보호경찰제도 소개와 동물범죄 대응사례에 대한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은 검경 외에 각 정부 부처나 지자체에서 취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 현장에서 업무를 취급하는 권한자에게 이에 대한 수사권한을 부여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사법경찰직무법개정에 따라 201811월 수원지방경찰청으로부터 동물보호법을 수사 직무로 지명 받아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에 관한 단속 및 수사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은 동물학대행위, 미등록 동물관련 영업, 미허가 동물생산업, 폐기물 위반건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오고 있으나 위법 행위가 적발될 시 처벌 기준이 미비한 법령상 한계와 불법 개도살 관련 신고 및 제보가 접수되었지만 해당 농장의 비협조로 현장 단속이 원활할 수 없는 문제 등, 수사에 애로 사항이 있음을 토로하며 동물보호법 상의 잔인한 행위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마련, 강화된 행정조사 권한 규정의 필요성, 행정처분 및 벌금기준 상향 등의 필요성을 제언하였습니다.

 

토론회 2부는 동물범죄 수사 현황 및 검거율, 개선과 지원이 필요한 지점(서울지방경찰청), 동물학대 사건 처벌 경향과 해외 동향, 동물보호법 강화(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동물범죄 경향과 주목해야 하는 특징(국내 최초 범죄심리 프로파일러 권일용 교수), 동물부검 수요 점검 및 동물 전문 국립과학수사연구기관의 필요성(서울대수의학과 황철용 교수), 정책 방향 및 동물 보호 전담 수사팀 전망(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등의 주제로 열띤 토론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의 김순영 경감은 반려동물의 증가로 동물에 대한 사회 인식이 높아진 만큼,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대응수준도 이에 발맞춰 개선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동물학대 사건의 특성분석, 초동수사, 수사종결단계까지 활용할 수 있는 <수사 매뉴얼 강화>를 추진 중이며, 112 신고에 동물학대코드 신설을 계획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공동대표 박주연 변호사는 현행법상 동물이 재물로 구분되어 있어 재물손괴죄또는 특수손괴로 최근 4년간의 판례상으로도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고 일부 사건에서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에 안타까움을 피력하며 수사기관에서 동물학대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학대범죄 수사매뉴얼을 마련하여 동물보호법 적용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기소율을 높이고 법원에서는 동물범죄에 양형기준을 마련하여 기존의 형량 감경 추세에서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국내최초 범죄 프로파일러인 권일용 교수는 연쇄살인범 강호순을 직접 면담하는 과정에서 개를 많이 죽이다 보니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아무렇지 않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언급하며 이제는 우리가 동물학대 문제를 강력범죄에 준하여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수사기관에서 동물학대에 관한 수사매뉴얼을 작성해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수사력을 투입해야 하며 동물학대 행위가 방치되면 인간이 되돌려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였습니다.



서울대수의학과 교수 황철용 수의사는 국내 수의학에서 동물 부검은 질병 연구나 방역 목적에서 병리부검이 주를 이루고 있어 사고나 학대행위 규명을 위한 동물의 사체부검은 부검의뢰 절차부터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꼬집으며 명확한 목적과 책임성을 부여받고 전문적으로 동물 부검과 수사 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동물 전문 국립과학수사연구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안유영 과장은 동물관련 범죄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동물관련 범죄를 조사.관리할 수 있는 전담조직 및 인력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전담기관을 설립하여 동물범죄 수사를 신속히 지원하고 동물보호 업무에 정통한 공무원을 활용해 수사 효율성을 높여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토론회 2부 특별손님으로 초대되었던 경의선 숲길 고양이 살해사건 자두 보호자 예미숙님 발언 순서에서는 잔혹한 범죄로 가족을 잃은 슬픔과 고통에 공감하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기도 하였습니다.

 

나는 가족을 잃었는데 법은 재물을 잃었다고 했다며 눈물을 흘리던 자두 보호자님의 모습은 보는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동물권행동 카라 전진경 이사는 지금 자두보호자님의 발언은 이번 토론회의 취지를 함축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토론회 마지막 순서에서는 카라 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해 생중계로 토론회를 시청한 온라인 참여자들의 다양한 질문에 실시간으로 답을 주고받는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도 이어졌습니다.

 

반려인구는 늘어나고 이에 따라 반려동물 산업 또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지만 동물학대에 대한 수사와 처벌 수위는 국민의 법 감정에 비해 턱없이 낮습니다.

동물학대 등 동물 대상 범죄사건은 그 자체로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범죄 행위일 뿐만 아니라, 다른 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신호탄이 될 수 있기에 쉽게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사안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문제들이 조속히 개선되고 실현되어 동물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현실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것 또한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느 한 기관, 어느 한 부처의 역할이 아닌 사법.수사.행정기관 등 모든 관련 기관과 시민. 단체 모두의 노력과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동물범죄에 대한 수사 강화, 과학 수사 인프라 구축, 법제도 강화 등 다양한 층위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실천되어 생명을 경시하는 범죄에 강력한 경종을 울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 토론회는 카라 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자료 다운받기: https://drive.google.com/file/d/17MrITIqLclRF9zCOiNt5VOB7kyjXkDhS/view?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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