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가 동물복지위원회의 격상 논의가 비로소 시작되고 있습니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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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2-1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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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도 한때 동물보호법 주무부처의 환경부 이관을 검토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2012년 당시 카라에서는 동물산업을 뛰어넘어 동물보호복지 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3대 방향과 9대 정책을 제안합니다. 3대 정책 방향으로는 첫째 동물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둘째 공감과 책임의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며 셋째 동물복지종합정책 수립 및 추진기구 마련을 제시했습니다. 9대 정책으로는 대통령직속 동물복지위원회의 설립, 동물보호법의 강화와 실효성있는 동물보호 제도 구축, 반려동물 관련 산업 정비와 복지 개선, 지속가능한 축산과 소비, 곰사육 폐지, 동물보호교육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때도 카라는 동물복지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총괄하며 관련 정책 수행을 범부처적으로 조율할 수 있도록 실효성있는 정책집행 기구로서의 대통령직속 동물복지위원회를 주장하면서 세부 정책 4가지를 제안합니다.

 

즉 범 부처간 업무를 조율하고 계획을 수립할 대통령직속 국가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를 전제로 동물보호 정책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타 부서로 이관 하거나 부서 신설까지는 모두 열어 놓고, 농업축산계에 집중되어 있는 동물보호담당 공무원을 수의, 환경, 복지, 윤리, 교육, 의료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제안이었던 것입니다.

 

2012년 당시 관련 게시글 https://www.ekara.org/activity/policy/read/1960

[9대 과제]

 

1. 대통령 직속 동물복지위원회 설립

동물 관련 정책을 관할하는 정부부처가 각기 달라 생기는 비효율을 해소하고, 동물의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적 전략 수립을 위해 전담 기구 설립이 필요함. 동물복지위원회는 동물복지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총괄함으로써 동물 관련 정책 수행을 범부처적으로 조율할 수 있도록 하고, 단순한 자문기구의 역할이 아닌 실효성 있는 정책집행기구가 돼야 함.

 

제안 정책 1. 동물보호 담당부서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환경부 혹은 보건복지부로 이관

제안 정책 2. 국토해양부가 관리하고 있는 해양 생태계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경부로 이관

제안 정책 3. 야생 동물과 공존하는 국토의 활용 방안 마련

제안 정책 4. 집단 질병과 환경 재해 등 대형사고 발생에 대비한 동물 재난 대응책 마련

지금도 카라는 대통령직속 국가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와 국가 동물보호 복지 정책의 큰 차원에서의 검토와 실행계획 수립, 실행단계에서의 범부처간 조율을 담당할 국가동물복지위원회의 격상을 전혀 변함없이 주장하고 있으며 이 원칙은 한 번도 흔들린 바가 없습니다. 국가 동물보호 복지 정책을 수립할 혜안과 경륜을 가지고 부처간 이견이나 마찰을 더 강한 추진력을 승화시킬 수 있도록 범부처간 업무 조율을 할 실행기구가 없이는 비젼 제시도 미션 수행도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가 동물복지위원회의 격상과 동물보호 비젼 수립이 필요한 이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종의 동물들은 우리 인간과 참으로 다양한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환경속에서 인간과 동물은 지극히 서로 의존적이며 어느 하나의 복지만 일방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안전한 삶을 위해 동물보호 복지에 관한 한 그 방향성과 지향점 설정을 포함한 국가 차원의 근본적 정책 수립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기에 다양한 정책을 때로는 독립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부처를 아우르며 추진하는 행정이 따라와 주어야 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유독 심각한 농장동물의 공장식축산과 생매장 살처분, 세계유일의 소위 식용개농장이 존재하는 국가로서 동물보호 복지 정책의 추진을 위한 근본적 검토와 정부 부처를 아우는 특단의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긴급한 필요성은 이미 20173월 대선 직전 열린 동물보호정책 토론회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가 정책의 근본적 검토와 결단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물보호법의 주관부서를 어디로 하느냐의 논의는 참으로 부질없는 것일 수 밖에 없습니다. 더하여 농장동물을 놔두고 반려동물만 환경부로 주관부서를 옮긴다는 발상도 단편적 근시안적인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통합적 국가 정책 수립과 방향성 설정도 없이 일엽편주 일개 부처에서 어떻게 동물의 생명 전반과 인간과 동물의 안전하고 지속적인 삶을 다룰 수 있단 말입니까. 연간 10억이 넘게 사육되고 도살되는 농장동물 문제를 국토 난개발에 맞서 야생동물 보호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환경부가 혼자서 어떻게 다룰 수 있다는 것입니까. 산업 자체가 학대의 굴레를 인식하고 스스로 변화해야 하는데 그나마 다른 부서로 보호 업무가 옮겨가면 산업과 복지가 더 분리될 위험성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불가능할 것 같았던 동물복지위원회 지위 격상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 복지 정책의 수요는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서 국회에 동물복지 포럼이 결성된지도 오래입니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2018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현재 농식품부 산하 국가동물복지위원회의 위상을 환경부해양수산부 등이 참여하는 심의 의결기구로 격상하고 야생동물 수생동물 관련 정책도 논해야 함을 제언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같은 자료에서 국내 동물관련 정책은 다원화되어 있는데 반해, 동물복지위는 주로 수의전문가와 동물복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됐다고 지적함으로써 다시 한 번 부처를 넘어서는 동물권행동 카라의 대통령직속 국가동물복지위원회 설치 의견에 근거와 당위성을 더해주었습니다.

 

우리 동물보호법은 제5조에 농식품부 장관의 자문기구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 동물복지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물복지위원회는 1. 국가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과 동물복지축산정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동물의 학대방지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우리나라 동물보호복지 전반의 모든 것을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물과 인간이 처한 생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 함께 해요.

 

청와대에서는 환경부 이관 요청에 대해 그저 막연히 농식품부에서 앞으로 잘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환경부 이관에 반대한 바도 없고, 동물보호 업무의 많은 부분이 환경부과 관계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관 논의는 국가동물보호복지 정책의 수립과 실행 방안 수립과 함께 나와야 할 안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현황을 살펴 국가동물보호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할 기구 설치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례로 600만 마리 구제역 살처분 사태를 계기로 농식품부와 환경부를 과감히 통합하고 산하에 3개의 위원회를 두고 동물보호 복지정책을 강하게 추진하여 2011년 유럽연합에서도 제일 먼저 배터리 케이지 철폐에 성공한 영국, 다양하고 힘 있는 전문위원회 운영 방식으로 동물보호 복지 정책은 물론 국가 정책의 전문성과 부처간 업무 조율을 해 나가는 독일을 우리의 모범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이후 청와대가 단순 부처 이관 논의를 넘어 대통령 직속 국가동물복지위원회 설치를 검토하는 등 국가적 동물보호 복지 정책의 근간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구체적인 행동과 이에 따른 결과를 도출하며 한 발 한 발 나아갈 것입니다.


카라가 농식품부, 심지어 육견협회로부터 활동 자금을 받아 사용한다는 끔찍한 허위사실이 버젓이 인터넷에 적시되어 유포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오해와 카라가 받은 상처는 감수하겠습니다. 이제 한 마음이 되어 국가 동물복지위원회의 격상이라는 큰 발전을 위해 우리 함께 힘을 모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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