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이슈]② 보호소를 통해 개농장으로 간 유기견들 : 구조하던 날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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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2-3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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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이 미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개농장입니다.




전국에 산재한 개농장에 적게는 10마리 내외, 많게는 무려 6,000마리의 개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지자체 보호소에 입소한 유기견들도 암암리에 개농장을 거쳐 솥에서 삶을 마감합니다.
 
동물보호법이 유명무실하게 된 것은,
1) 법 집행기관부터 이미 법을 어기고 있기 때문이며,
2) 개식용 문화가 존재하는 한 불법을 막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카라는 최근 한 용기 있는 시민의 제보로 이러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지자체에 직영 보호소 건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호소에 의해 유기견이 보내진 개농장의 26마리 개를 구조한 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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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15일, 작은 개농장 하나가 문을 닫았습니다.
누군가가 잃어버린 유기견이, 다른 이의 식탁에 오르기 위해 도살되는 살풍경이 벌어졌던 곳이었습니다.

개농장주는 유기견임을 알고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개를 잡고, 팔아왔습니다.
이들이 수십년 간 그래왔고, 그럴 수 있는 곳,
동물보호법이 개식용 문제만 만나면 힘을 못 쓰는 지금의 한국입니다.

카라는 이 개농장에서 직접 개 '헌터'를 구조하고,
그 개에서 발견된 '내장형 등록칩'을 바탕으로 원래 주인을 찾아준 한 분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 지자체에 유기동물보호소 교체를 요구했고,
논의 끝에 이 개농장의 폐쇄를 위해 전원 구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개농장 문제는 '동물구조'만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이후 많은 강아지와 어미 대형견들의 평생돌봄을 시민들이 '입양'을 통해 함께 해 주실 것이기에
카라는 이 작은 개농장을 폐쇄하고 전원 구조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호소이슈①] 보호소를 통해 개농장으로 간 유기견들 : 개식용 앞에서 멈추는 동물보호법 )


성견 13마리와 새끼 13마리, 총 26마리의 개를 구조한 2015년 12월 15일의 카라 활동을 사진으로 공유드립니다.

※ 아래 사진은 박정근 작가님이 재능기부로 찍어주신 사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 개농장 좌측 견사 전경




▼ 도착한 낯선 사람들을 바라보는 개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