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엄중처벌 탄원 액션] 살아있는 모견 배 갈은 학대자들 1심판결 항소! 더 무거운 처벌 촉구 탄원에 함께 해주세요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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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8-0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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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탄원 액션]

살아있는 모견 배 가른 번식업자들, 결국 항소

이제 더 무거운 처벌이 답입니다

2023년 하반기, 우리사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국정감사에도 다루어졌던 화성 번식장 사건이 고발되고 3년 가까이 시간이 흘러 번식장 운영자 2인에 각각 1년 4개월 및 1년 2개월 실형 선고가 내려지자 마자 이들 모두 항소했습니다.

이들이 한 짓은 악마도 울고갈 극악무도 행위 그 자체였습니다.

냉동고에 무려 100마리에 달하는 아기, 모견 등의 사체가 나왔고 일부 사체에는 제왕절개한 자국이 선명하게 있었습니다.

판결에도 적시되어 있지만 이 번식업자들은 죽어가는 죽어가는 모견을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해주기는 커녕, 돈벌이가 될 그 안의 자견들을 빼내기 위해 살아있는 모견의 배를 커터칼로 갈랐습니다.

상품가치가 떨어지거나 노견들은 본인 스스로 안락사를 하거나 직원들에게 시켰습니다.

2023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불려나왔던 피고인 유00은 현장 냉동고에서 발견된 92구 사체들에 대한 위성곤 의원의 질의에 "냉동고에 개 사체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며 뻔뻔하기 그지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각한 수준의 생명경시를 드러낸 두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가 정당하다 외쳤습니다. 판사의 유죄인정 판결 이후 "미안하다" 말하며 구속되었지만 결국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심지어 구속집행정지 신청도 했습니다. 이들이 2심에서 더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탄원을 모아주세요.

판사가 인정한 혐의들을 아래와 같이 다시 여러분께 알립니다.

🔥법원이 인정한 그들의 만행🔥

1. 죽어가는 모견의 배를 갈라 자견을 꺼낸 행위

➡️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병리학적 의견에 근거하면 모견의 절개된 부위를 볼 때 출혈과 염증세포가 관찰되어 "살아있는 상태"로 확인된다.

➡️ 또한 피고인들이 자견을 구하기 위한 정당 행위라 주장하지만 그런 위급한 상황에 동물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모견을 개복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사회 통념에 허용될 수 있는 행위라 보기 어렵다.

2. 상품가치가 없는 개들에 대한 안락사 행위

➡️ 사업장 내 개 안락사에 사용된 근육이완제 석시팜 및 개 사체 92구 발견된바, 피고인 유00, 유00의 지시에 따라 직원들이 진행하거나 본인들이 직접 안락사 약물을 투입했다는 사실 인정된다.

➡️ 직원들이 진행했다 해도 사업장주인 두 피고인들이 당시 모든 결정을 내리는 위치에 있다는 것은 사실인바 직원들이 자의적으로 안락사했다고 보기 어렵다.

➡️ 홍역 등 정당한 사유로 안락사를 했다는 피고인들 주장에 대해서, 질병에 걸린 개들을 동물병원에 데려가는게 아니라 안락사를 한 행위는 정당한 행위라 보기 어렵다.

3. 축산 농가에서 소유 가축에 대한 진료행위는 허용된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에 대해

➡️ 피고인들은 반려견 생산업을 할 뿐,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고 반려견을 가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자기 소유 가축에 대한 진료 행위로 정당하다 볼 수 없다.

☑️ 탄원 액션 참여하기 (아래 클릭)


[빠띠] 최대규모 동물학대 번식업자 어00 캔넬 운영자 2인에 엄벌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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