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무위가 가져온 파국 ‘개식용’, 무법이 아닌 불법인 이유 2 _ '도살'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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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3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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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개식용’은 무법이 아니라 불법입니다.







‘개식용을 금지한다’라는 표현으로 조문에 명문화 되어 있지 않을 뿐,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현행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들이 매 단계마다 누적되어 수반됩니다.


_ 개를 사육하는 과정에서의 폐기물관리법, 사료관리법, 가축분뇨법, 동물보호법 위반

_ 개를 먹기 위해 도살하는 과정에서 동물보호법,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_ 개의 지육과 보신탕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위반

이 모든 관련 법들을 종합하면 ‘개식용’은 최소한 여러 가지의 불법 행위와 연루되어 있거나 총체적으로 여러 불법 행위가 합해져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개식용’은 여러 단계의 불법행위가 조합된 결과물인 것입니다. ‘개식용 무법이 아닌 불법인 이유 1편 사육‘ 편에 이어 이번에는 ‘도살’과정에서 현행법에 저촉되는 부분을 짚어보려 합니다.

1편 _ '사육 편' 보기 :  https://www.ekara.org/activity/against/read/16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