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토론회 후기] 개식용 종식 입법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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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7-1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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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금지를 위한 선결 입법과제를 짚어보고 대안을 논의하기 위한 <이제는 개식용 종식으로> 국회토론회가 지난 7월 11일 개최, 많은 분들의 성원 속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본 토론회는 최근 개식용 종식 입법안으로 손꼽히는 두 법안을 대표발의 하신 두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해온 동물단체와 법률단체가 공동주관하는 토론회였습니다. 


주최자인 이상돈 의원님과 표창원 의원님께서는 시작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자리를 지켜주셨고 토론회를 공동주관한 동물권행동 카라와 동물권을연구하는변호사단체 PNR은 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성심성의껏 준비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2부 토론에서는 개식용 문제에 대한 정부부처 담당자들과 법률 전문가, 법학자, 동물전문가, 활동가가 한 자리에 모여 논의를 이어갔고 질의응답 시간까지 활기찬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서현진 아나운서


본 토론회의 진행은 서현진 아나운서님이 재능기부로 흔쾌히 맡아 주셨습니다. (서 아나운서님, 감사합니다!) 

토론회는 두 국회의원의 인사말씀으로 시작되었으며 1부 발제와 2부 토론 및 질의응답으로 나뉘었습니다. 1부에서는 카라의 전진경 상임이사님이 <한국 반려동물의 무덤, 개식용의 종식 필요성과 실현 로드맵>, PNR의 서국화 변호사님이 <축산법 개정안의 의미와 동물권 확장 전망>, PNR의 박주연 변호사님이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의미와 개식용 금지 입법>에 대해 각각 발표해 주셨습니다.



인사말씀 하시는 이상돈 국회의원


이상돈 의원님은 개를 축산법상 가축에서 제외하는 축산법 개정안을 5월 15일 대표발의하셨는데요, 이상돈 의원님은 개식용을 연신 '입에 담지도 못할 문제'라고 말씀하시며 개식용 문제야말로 이 시대에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라고 하셨습니다. '개식용'과 '개농장'이 기존 법의 모순 속에서 추한 모습을 유지해 왔던 만큼 기존 법률의 모순을 해소, 이 해묵은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자고 말씀 하셨습니다.  



인사말씀 하시는 표창원 국회의원


표창원 의원님은 모든 동물의 임의도살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6월 20일 대표발의하셨는데요, 표창원 의원님은 생명존중의 원칙을 지키고 개와 고양이 등 가축으로 규정되지 않은 동물에 대한 무분별한 살상 행위를 종식시키고자 임의도살 금지법을 발의했으며 이는 반려동물을 특권적 위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동물들에게 적용되는 생명존중의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개식용 종식 필요성과 실현 로드맵에 대해 발제중이신 카라의 전진경 상임이사님


첫 번째 발제자인 카라의 전진경 상임이사님은 <한국 반려동물의 무덤, 개식용의 종식 필요성과 실현 로드맵>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대한민국 개식용 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낳고 환경부가 키워온 문제라고 일침을 놓으셨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용 목적 마구잡이 개 사육과 개 도살을 제어하지 못했고, 환경부는 2007년 개를 가축분뇨법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필요 축종에 추가하며 오히려 개를 합법적으로 대량 사육할 수 있는 시설의 기준을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동물에게 먹이는 용도로 음식쓰레기를 수거하는 업자의 90% 이상이 개농장주인 상황에서 이를 방치해 오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개들을 축산폐기물 처리기로 이용해 온 식약처의 책임 역시 간과할 수 없습니다.

개식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비정상의 정상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발의되어 있는) 축산법 개정, 동물보호법 개정, 폐기물 관리법 개정 모두가 중요합니다. 축산법 개정으로는 가축에서 개를 뺌으로써 개의 대규모 사육과 농업인으로서의 지원 근거를 제거할 수 있고, 동물보호법 개정으로는 임의도살 금지로 개 도살을 원천 차단할 수 있으며, 폐기물 관리법 개정으로는 음식쓰레기 등 개농장에 부정한 자원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카라가 국회토론회에서 발표한 개식용 종식 실현 로드맵


전이사님께서는 개식용 종식을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도 제시해 주셨는데요, 현재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따라 신고되어 소위 '합법적'인 곳과 그조차 안돼 가축분뇨법에 따라 폐쇄명령을 할 수 있는 불법인 곳을 나누어 대응하되 신고된 곳의 경우, 전폐업 지원은 사육 규모에 따라 점검의 영역과 범위를 차별화 하여 종식으로 가야한다고 하셨습니다. 규모가 큰 소위 '합법적' 농장들의 경우 폐쇄 명령을 내릴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영업 이득을 없애 규모를 축소하여 곧이어 철페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요 자원인 폐기물 급여를 차단해야 하고 공장식 사육이 야기하는 마구잡이식 동물학대 현황을 수시 점검하여 처벌하는 등 동물복지 실태 점검과 처벌이 필요합니다. 모피 농장을 없애기 위해 동물복지 점검과 여우의 전기도살 금지 등 처벌을 강화하여 결국 모피농장 폐쇄로 이끈 방식과 같은 전략입니다. 이는 실태조사, 종식에 대한 공론화, (위에서 언급된) 법 개정에 따른 엄정한 법 집행을 전제로 이에 따른 전폐업 지원 등을 포함하는 종식 로드맵이었습니다.



축산법 개정안의 의미에 대해 발제중이신 PNR의 서국화 변호사님


두번째 발제자인 PNR의 공동대표, 서국화 변호사님께서는 <축산법 개정안의 의미와 동물권 확장 전망> 발표를 통해 이번 축산법 개정안의 의미를 축산물위생관리법과의 관계와 함께 정리해 주셨습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개'는 가축에 해당하지 않지만 축산법상  '개'는 가축에 해당합니다. 가축의 도살은 허가 받은 작업장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가축이 아니라면 허가 받은 작업장이 있을 수 없으므로 현재 개도살은 허가 받은 작업장 외의 도살에 대한 벌칙 규정인 동법 제45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이같은 논리라면 식용을 위한 개 도살은 이미 금지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이유는 '허가 받은 작업장'에서 도살해야 한다는 제7조 역시 축산물위생관리법이기에 이 법상 가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에게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 때문입니다. 이는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라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의 목적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등 타당하다고 볼 수 없지만, 이같은 해석 적용 방식의 개선을 기대할 수 없는 이상 입법적 해결을 도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