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자회견]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동물학대 동물원 운영자를 강력히 처벌하라!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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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0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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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동물학대 동물원 운영자를 강력히 처벌하라!

2018년 대전 동물원을 탈출한 후 사살당한 퓨마 뽀롱이. 2014년 개장 후 지금까지 거제씨월드에서 죽어 나간 11마리의 돌고래와 벨루가들. 제주 마린파크의 마지막 생존 돌고래였으나 결국 작년 세상을 떠난 화순이까지. 인간의 무지와 탐욕으로 인해 고통 속에 살아가다 결국 살해당한 이 땅의 동물원과 수족관 동물들을 떠올려본다. 이 잔혹한 홀로코스트는 여전히 현재진행 중이다. 우리는 오늘 또 하나의 피해를 증언하고, 반복되는 동물학대와 착취의 굴레를 끊어 내기 위한 국회의 결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


2021년 2월, 동물들을 굶기고 열악한 환경에 방치한 대구 동물원의 동물학대 사건이 한 시민의 제보로 세간에 드러났다. 동물들은 장기간 물과 먹이도 없이 방치되었으며, 사육공간은 영하 17도의 추위에 지붕도 없어 고드름이 가득했고, 오랫동안 청소되지 않은 바닥에는 배변이 눌러붙어 지독한 악취를 풍겼다. 뿐만 아니라 추후 수사 과정에서 운영자가 종양이 생긴 낙타를 고통 속에 방치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고, 그 사체를 토막내어 다른 동물들에게 먹이로 준 사실이 드러났다. 기소된 운영자는 현재도 다른 체험 동물원들을 운영하고 있으나 대구시청에서는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현행 동물원수족관법은 형식적인 등록 요건만 충족하면 동물원이나 수족관을 설립할 수 있게끔 허용하고 있다. 허점투성이인 법으로 인해 관리당국은 동물원 및 수족관 등록증을 무분별하게 발급할 뿐, 그 운영과 관리실태를 정기적·전문적으로 점검·조사할 의무는 없다. 그 결과 동물들의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필요 조건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수준미달 시설들이 난무하고 있다. 특히 2년간 지속된 코로나19 상황으로 관람객이 줄어들거나 문을 닫는 동물원에서 동물들이 방치되는 등 대한민국 전시동물 관리 체계가 얼마나 부실한지가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국회에서 동물원수족관법 전면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10개월이 지나도록 국회에서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동물원과 수족관의 동물들 또한 지각이 있고, 감정을 느끼는 존재들이다. 그들에게 살아있는 생명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권리를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복지 기준을 만들어 적용해야 한다. 이제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 1년이 넘는 긴 수사 끝에 문제의 대구 동물원 운영자는 동물보호법, 야생생물법, 그리고 동물원수족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 이번 동물학대 사건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이들에게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시민사회는 재판부가 가해자에게 어떤 판결을 내리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동물원에서 동물이 방치되고 고통받는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확립될 때까지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대구 동물학대 동물원 운영자를 강력히 처벌하라!

하나. 국회는 현재 계류 중인 동물원수족관법 전면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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