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상견' 용어 사용 중지 및 위험개 정책 시민 공청회 요청

  • 카라
  • |
  • 2018-01-29 13:31
  • |
  • 1658

정부는 체고 40cm 입마개 의무화와 관리대상견 지정, 맹견품종 확대는 물론 ‘유사견종’까지 무차별 맹견화 하는 한편, 정작 위험관리가 필요한 사냥개, ‘식용개’농장 등에 대해서는 국가적 관리 책임을 방기하는 무책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거듭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실하고 비합리적인 위험관리 대책이 발표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합리적인 시민 의견수렴의 절차는 생략되었습니다.

당초 카라는 거부감 드는 '맹견'이라는 용어 대신 현재의 ‘맹견’들을 '관리대상견'으로 바꾸어 부르고 국가와 사회적 보호 관리의 수준을 높이자고 제안했습니다. 헌데 정부는 카라가 제안한 내용은 배척하면서 관리대상견이라는 '명칭'만 수용하여 전혀 엉뚱한 정책을 담았습니다.

그 결과 카라의 합리적인 요구는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40cm 이상 개들에게 입마개를 의무화해서도 안되지만 더하여 40cm 이상 개들에게 카라가 제안한 '관리대상견'이라는 용어를 적용하는 건 더더욱 말도 안됩니다. 진정한 반려견 위험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우선 국가가 스스로의 역할을 분명히 하여 국민들이 따를 수 있는 합리적 정책을 제시해주어야 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공정회"란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그밖의 일반인으로부터 널리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입니다.

동법 제22조 제2항에 따르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려견과 함께 사는 가구가 전체의 1/4에 이르며 체고 40cm 이상의 기준이라면 거의 절반 이상의 한국 반려인들에 해당될 것이라 추정됩니다. 이번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의 영향이 광범위하지 않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안은 충분히 공청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책 도출을 위해 위험개 관리 정책 수립 전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정부에 요구합니다. 1. 40cm 이상 체고 개들에게 카라에서 ‘맹견’의 대체 용어로 제안한 ‘관리대상견’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2. 반려동물위험관리 대책 발표 이전 부당하게 생략된 ‘공청회’를 지금이라도 개최하여 합리적인 토론과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쳐주세요.



체고 40cm 이상 반려견 입마개 의무화

반대 서명하기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