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안락사 동물보호법 위반 고발장 제출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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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1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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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는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중개업체 대표와 동물병원 수의사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지난 13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가정에서 돌봄 중인 반려동물을 데려가 달란 연락이 종종 카라로 찾아오곤 합니다. 형편이 어려워진 사정을 이야기하는 분도 있지만 개 짖는 소음으로 인한 이웃 주민과의 갈등, 반려견 출산으로 인한 강아지들 입양 요구 등 이유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돌봄이 어려운 까닭으로 동물병원 수의사를 알선해주는 업체를 찾아 결국 건강한 동물을 안락사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정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반려동물장례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는 모 업체의 홈페이지에는 전원주택에서 세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키울 수 없게되었다거나 발작 증세와 심한 하울링으로 민원이 계속 들어온다...더 이상 맡길 곳도 없고 그냥 편안히 보내주고 싶은데 가능한 빨리 해결될 수 있는 곳과 안락사랑 장례비용 부탁드립니다.’와 같은 질문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질문들에 대해서는 모두 안락사가 가능한 것으로 답변되고 있습니다.

 


실태 확인을 위해 해당 업체로 반려동물 안락사에 대해 직접 문의한 결과, 날짜와 시간을 정하면 언제든 가능하다는 답과 안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4호는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보고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라는 수의학적 처지의 필요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의 안락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부터 의뢰받고 수의사에게 넘긴 업체 대표와 직접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동물병원 수의사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수의사는 동물의 진료 및 질병 예방업무를 담당하면서 건강을 증진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며 동물의 생명 보호를 위해서 사명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업체의 소개로 반려동물 안락사를 실행한 수의사는 본연의 책무를 저버리고 말 못하는 동물의 생명을 무참히 앗아가는 일로 학대이자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또한, 동물장묘업은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춰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나, 위와 같은 업체는 강아지애견장례와 같은 홍보문구를 사용하면서도 동물장묘업 등록을 득하지 않고 안락사 이용자 모집을 대행하는 실정입니다. 마치 동물장묘업체인 것처럼 대중을 호도하는 일도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려동물이 안락사에 이르게 되는 근본적 원인으로 펫샵을 통한 과도한 반려동물 유입과 책임감있는 반려문화 부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반려동물 평생 돌봄을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펫샵을 통해 많은 이들이 준비 없이 반려동물을 구입해 어려움이 발생하면 손쉽게 유기 또는 안락사까지 고려하기에 이릅니다.

 


카라는 이번 사건에 대한 고발과 함께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의무화, 펫샵 규제 등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계속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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