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요청] 「파주시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제정 입법 예고에 찬성 의견을 보내 주세요! ⠀

  • 카라
  • |
  • 2023-08-22 17:59
  • |
  • 769





[참여 요청]  「파주시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제정 입법 예고에 찬성 의견을 보내 주세요!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서울시 조례안 발의에 이어, 파주시에서도 관련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나, 통과에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각 지자체의 조례안 마련은 중앙정부에서 개 식용 금지 결단을 내리는데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파주시의 발의안에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가축의 사육·도축·처리 및 축산물의 가공·유통 등을 규정하고 있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개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현행법상 개는 기를 수는 있어도 도축해 가공·유통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정한 식품위생법, 식품공전에는 개는 포함되지 않으며, 허가되지 않은 원료를 조리, 판매, 유통하는 것은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위법 사항입니다. 

또한 2023년 4월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동물 학대로 규정해 처벌받도록 하고 있어, 개농장과 보신탕 식당의 개 임의 도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위법 행위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파주시의회에서는 개·고양이 식용 금지와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시장의 책무, 개·고양이 식용 금지와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파주시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파주시 입법 예고안에 많은 분들의 찬성 의견 제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의견 제출 안내>

▪ 제출기일 : 2023년 8월 23일 (수) 18:00 까지

▪ 제출방법 : https://www.pajucouncil.go.kr/content/news/regulations.html?fidx=18889&gtid=jorae&pg=vv&sid=1000&page=3&opt=&sword= 또는 서면, 우편, FAX

▪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95 / FAX 031-940-8319

- 메일 : dongwuk@korea.kr⠀



댓글이 없습니다.